‘변호사예비시험 필요한가?’ 두 번째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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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비시험 필요한가?’ 두 번째 열띤 토론
  • 법률저널
  • 승인 2013.06.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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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주최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제2차 토론회가 열린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외국의 입법례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고찰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회 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 도입’과 ‘이제 막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정착’ 이라는 두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 선발제도를 함께 설계하려 한다” 고 밝히면서 “모두가 100% 만족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 속에 피해 의식을 갖지 않는 묘안을 법안에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서민이 아닌 영리한 가진 자를 위해 기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신중히 논의되어야 하고, 로스쿨 입학생의 다양성을 이용해 로스쿨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최소한 학부 법학전공자가 로스쿨 입학생의 3분의 1이 되도록 하여 로스쿨이 설치되지 아니한 74개 법과대학 졸업생들의 진로개척 및 로스쿨과 법과대학간 법학교육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연결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제도정착을 위한 건설적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 밝히면서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격 예측가능성도 없고 내실이 크지 않은 예비시험보다 이에 소요될 예산을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자들에게 생활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상겸 전국법과대학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사법시험만 있던 시대에도 합격자에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문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의 존재가 필요하며,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여러 사정상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인 점에서 예비시험은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힌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삼인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예비시험 문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문호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가 핵심으로 이는 로스쿨 총정원 증원으로도 가능하다.”며 “예비시험제도가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6년의 의무적 고등교육과정과 연동되어야 하고, ‘1차’ 변호사시험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1-2년차 유급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한다면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비로소 예비시험제도가 로스쿨 총정원 증원과 대등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한다.

 

김경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로스쿨의 고비용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전원을 포기할 수 없다면 500명 선발의 예비시험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며, 로스쿨 출신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하며, 예비시험 응시자는 로스쿨의 법조윤리 및 법문서작성 이수를 전제로 일정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함이 적절하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활동 중인 이필우 변호사는 “로스쿨은 희망고문적 무한경쟁을 제도적으로 거부하고 완화한 결과인데 예비시험제도는 이를 되살리려 하고 있으며, 설령 특별전형이나 장학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정명령과 인가 재검토로 해결할 수 있고, 기회 불균형은 방통대 로스쿨 또는 야간 로스쿨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사법연수원의 곽리찬 연수생은 “7전8기 불굴의 도전사 자체를 무의미한 고시낭인의 시간으로 규정짓는 것은 존엄한 개인의 자아실현 과정을 폄하하는 결과론적 단어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예비시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고 반박한 후, “예비시험은 현행 사법시험과 같이 기본법의 실체법, 절차법 지식을 묻되 변호사 시험보다는 쉬운 통로로 하며, 로스쿨생은 예비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이원적구조로 운영하고, 변호사시험은 단일화하여 경쟁함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한다.

 

반면 강준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예비시험보다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체계화된 전문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법조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특별전형을 내실화하고 사법시험 폐지를 통한 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 정착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최창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은 “로스쿨이 있는 대학 법학부는 공간 부족, 전공수업의 폐강과 질 저하, 전공이수학점 축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로스쿨 미설치 대학은 우수교원 초빙과 진로설정의 불투명함, 법학부의 로스쿨 입시학원화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으로 재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로스쿨은 맞지 않고 법학부 재학생들도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되기를 원하며, 사법시험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예비시험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한번 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와 “이제 막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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