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감치라니...” 법원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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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감치라니...” 법원에 유감 표명
  • 법률저널
  • 승인 2013.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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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치대기 사건 진상조사 및 개선책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감치대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유감과 함께 개선책 촉구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사건 발생 직후 특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장준동 변호사)를 구성해 약 1개월간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의 감치대기명령은 부적절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부터 당해 사건을 조기에 변론종결하려 했고 문제가 된 제2회 변론기일에서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이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함에 따라 결심이 어렵게 되자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한다”며 원고 대리인을 질책하고 계속하여 결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은 “채권양도사실을 준비서면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계속해서 사람을 핍박하느냐”며 “구두변론주의가 원칙이며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것이라도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여 주장했다.


재판장은 “그러면 이 법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원고 대리인이 “오늘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원고 대리인에게 감치대기명령을 했다는 것.


대한변협은 “당시 상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고 대리인이 재판장에게 민사소송법상의 구술심리주의를 무시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법원조직법상 감치요건인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따라서 재판장이 원고 대리인이 감치요건에 해당하는 폭언·소란 등의 재판 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렸고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변호사가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에 대한 내용 및 변론 태도를 이유로 변호사가 감치(감치대기)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것만으로도 현대사법의 골간인 대립당사자 소송구조가 폐기되는 불행한 결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재판장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또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판조서 작성과는 별도로 법정녹음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2008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관평가제를 법정화 시켜 변론권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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