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구성원, 세대주 대신해 동대표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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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구성원, 세대주 대신해 동대표 투표 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13.05.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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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내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1일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법령질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는 6개월 이상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면서 그 선출에 관해 주택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3조, 시행령 제50조 및 제50조의2)


법제처는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의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표 방법상의 문제로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세대 단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조항에서 선거권의 구체적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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