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자동자격부여제→특별전형 입법추진
지나 수십년간 변호사의 변리사업 및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단체간의 불협화음이 입법을 통해 해결될지 주목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0일 “지식재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 이래 52년 만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한다”며 이같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허청의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시험의 전문성 강화 및 면제 확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 ▲특허조합 제도 도입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 ▲변리사법의 벌칙 및 과태료 강화 ▲변리사법 목적 개정, 변리사의 사명 도입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등이다.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그동안 변호사는 자동적으로 변리사자격을 자격을 취득하고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변리사시험의 일종인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또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특허청 개정안의 요지다.
특허청은 “각 기술분야별로 고도화·전문화되는 현실에 맞게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재검토 요구를 반영했다”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역량 평가 및 연수 이수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배경설명이다.
이날 특허청 이준석 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전형은 두 가지의 큰 의미, 즉 특별전형도 해야 되고 연수도 마쳐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별전형은 구술시험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심사관 특채 등에서 구술시험을 많이 보듯이 그런 식의 자격시험 절차가 될 것 같다”며 “연수는 현 특허청 변리사 연수과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향후 로스쿨 출신 변리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 등 학점 이수 연수 등의 유연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안이 추진 될 경우 변호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특허청은 단순한 기우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차장은 “개정안은 특허청 단독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학계, 산업계, 또 변호사들도 참가했다”며 “법조계 등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거쳐 만든 것이어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그 동안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이 아닌데, 남의 밥그릇 계속 챙겨 왔던 것 아닌가”라는 반문과 함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물론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반면 의식 있는 변호사 및 이번 시안 개정작업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다”고 전제한 후 “과거와 달리 무턱대고 직역이기주의 차원에서 반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률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전부개정 시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에 대한 주제발표, 패널 의견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학계, 산업계, 변리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