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개정안 발의 서둘러야
상태바
‘사법시험 존치’ 개정안 발의 서둘러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05.30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9일 박영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주최로 열린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 이어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첫 토론회는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로스쿨 대학이 나서 팽팽한 격론을 펼친데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로스쿨생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로스쿨 제도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나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반면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실무를 독학으로 해결하게 하고, 실무능력을 검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우수 인재들의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재규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은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문제”라며 “상고를 나와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장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맞섰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본란을 통해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그것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우회로는 ‘변호사예비시험’이 아니라 바로 ‘사법시험 존치’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정의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공정의 핵심은 기회균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 로스쿨 제도는 기회균등의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이론이 없다.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 고학력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대학과 스펙을 가져야만 로스쿨에 진입할 수 있다. 게다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까지는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학비와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고비용 구조는 아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거나 소위 ‘있는 집안’의 자녀가 아닌 중산층과 일반 서민층에서는 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장벽임이 분명하다.

경제적 능력으로 또는 학벌, 여타 사정에 의해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진정 ‘기회 균등의 나라’가 실현 될 수 있다. 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 제도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기회 균등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는 대척관계가 아니라 양립과 선의의 경쟁 관계로 공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와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것은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모습의 법안이 되어야 한다. 박영선 의원의 말대로 다양한 의견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침반은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박 의원은 하루빨리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덧붙여 기회균등의 우회로를 만들면서 또 다시 제2, 제3의 진입장벽으로 옭아매서는 절대 안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