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7 / 존립의 근거, 법률인가 실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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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7 / 존립의 근거, 법률인가 실력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13.05.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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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정평가업계가 ‘전문가과정’을 개설하며 재교육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격증 하나만으로 버티는 시대도 지났거니와 지속적인 재교육 없이는 전문성 제고는 요원한 일이니 말이다.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 과정」이 성황리에 마쳤고 뒤이어 「수목감정평가 전문가 과정」이 개설돼 관심 있던 필자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원하는데 성공했다. 그간 수목보상평가 때마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내부 평가기준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로 삼을 생각이다. 수목 평가할 때마다 불편하고 찜찜한 영역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내심 자신 없었던 게 솔직한 맘이다.

 

여전히 평가업계는 먹고 살만하다. 여기저기서 허리띠 졸라매며 죽는 소리 해도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역이 아직 건재하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평가, 경매 및 공매평가, 보상평가, 자산재평가, 정비사업 평가 모두 관련 법률에 감정평가를 강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기존 영역에 안주하며 영역 확장을 게을리 했기에 평가사가 늘어난 이제야 업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든다.

 

법률에 의한 존립 근거만으로 업계를 지탱하는 시대는 분명 지났다. 회계 법인이 기존 감사업무에서 컨설팅 업무로 활발히 진출하며 시장의 파이를 키운 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주구장창 의뢰되는 감정평가 업무만 처리할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컨설팅, 개발 사업에 대한 시장성 분석이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가치추계의 전문가라면 부동산이 몸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 입지에 대한 분석,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에서 누구에게 뒤쳐질 그런 허약한(?) 전문성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시장에 부단히 알리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재교육을 통한 기초 체력 다지기에 집중해야 한다.

 

재교육 바람이 불긴 했어도 전반적인 평가사의 전문성이 단기간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평가관행에 익숙한 수 십 년 경력의 평가사는 재교육을 통해 무언가 성취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제 갓 평가업계에 발 디딘 평가사는 내, 외부의 살벌한 영업환경에 자리부터 잡겠다고 교육은 좀 미뤄둘 가능성이 높다. 결국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5년~10년 경력의 평가사들이 적극적으로 재교육 마당에 뛰어들어야 한다. 기존 시장은 그런대로 굴러갈 테니 무형자산 평가, 기업가치 평가 같은 아직 진출이 미약한 시장 쪽으로 전문성을 키워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장의 성과는 없을 것이다. 노하우가 축적되고 전형적인 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숙성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후발주자가 선두주자의 시행착오를 넘겨받아 조율해 가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체계가 잡혀갈 것이다.

 

요즘 필자가 속한 회사는 분과별 토의에 한창이다. 미래 ‘먹거리’를 찾자는 내부의 절박함에서 시작해 회사 조직의 효율적 재편 의제까지 논의의 식탁에 올려놨다. ‘신 시장에 진출하자‘, ‘유연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자‘, ‘컨설팅 전문화를 추진하자‘는 외침을 우리 입장에서 ’혁신‘이라고 부른다면 ’혁신‘의 출발은 ’이대로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에서 출발하지 싶다.

 

필자가 속한 감정평가업계, 평가법인이 사회에서 ‘전문 자격자’의 모임이 아닌 ‘실력자’의 모임으로 인정받길 소원한다. 따분할 때마다 마이클 조던의 예전 환상적인 플레이를 담은 동영상을 보며 독보적인 그의 ‘실력’에 짜릿함을 느끼듯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누구나 입을 떡하니 벌릴 그런 ‘실력’있는 자들로 가득 찬 곳 말이다.    

 

                                                                                                                     이용훈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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