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필요한가” 2차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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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필요한가” 2차토론회 열린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5.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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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의원 주최, 수험생 등 당사자 참여토론
6월 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변호사예비시험제도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두고 제2차 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지난 4월 9일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제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된다는 것.


특히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교수,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재학생, 법과대학생 등 제도도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필요성 여부 및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가 벌여질 예정이다.


구체적 토론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필우 변호사 ▲곽리찬 사법연수생 ▲강준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최창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이날 토론회는 공개토론회다. 따라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제1차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로스쿨 제도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2시간 반 동안 팽팽하게 대립했다.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전력이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한 바 있다.


올해는 부대의견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2013년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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