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어린이집 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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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어린이집 사고 입증책임 전환” 논의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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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 영유아보육법 심포지엄 개최

 

최근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건강하던 6개월 영아가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7일 오후 5시 50분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고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이 단순한 보육기능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학자 변호사가 제1주제 ‘영유아보육법 적용의 한계 및 문제점 - 책임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를, 관동의대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교수가 제2주제 ‘영아돌연사에 관한 의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대한소아과학회 법제이사인 한양대 소아청소년과 김남수 교수, 서울어린이집연합회 곽현희 회장, 유화진 변호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옥심 이사, 피해자 부모인 최영환 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앞으로 어린이집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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