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행정사시험, 7만9천여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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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행정사시험, 7만9천여명 지원
  • 법률저널
  • 승인 2013.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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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접수결과, 경력 6만6천·일반 1만3천명

 

내달 29일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제1회 행정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최종 종료된 결과, 시험 (일부)면제 경력공무원들의 지원자가 66,484명인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 면제서류를 제출한 경력공무원 시험면제 대상자에 한해서 22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를 연장해 종료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66,484명 중 전부면제 일반행정사 대상은 66,238명, 기술행정사 21명, 외국어행정사 19명으로 총 66,278명으로 집계됐고 1차 면제는 일반행정사 187명, 기술 2명, 외국어 17명으로 총 20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인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종료일인 15일 오후 6시 기준 13,001명에서 접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응시원서 접수 이후 시험시행일 10일전(6월 19일)까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 지원자의 접수취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접수 종료 8일이 지난 23일 오후 3시 기준, 일반인 지원자는 13,001명에서 483명이 취소한 12,518명으로 집계됐다.

일반행정사는 11,969명(-449명), 기술행정사 174명(-25명), 외국어행정사 375명(-9명)이 현재까지 접수를 유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경력공무원 지원자들의 지원취소는 거의 없을 예정이지만 일반인 지원은 19일까지 취소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는 의외로 많은 이들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우려해 취소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시험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대상 경력직 공무원이 매우 광범위해, 향후 시험면제를 통한 잠재적 자격취득 경력직 공무원은 100만명이 상회한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근래 들어 공인중개사시험을 제외한 전문자격사시험에서 지원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경우는 전무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지원자가 접수종료일 기준 1만3천여명이나 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퇴직공무원들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차원에서 1961년대부터 신고제를 통해 행정사(구 행정서사)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었지만, 1999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시험화 주문에 이어 2007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자격제도로 승격,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이 개정됐다.

개정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번 시험이 첫 번째라는 의미에서, 또 행정사의 업무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전문자격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매력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행정사사무소 개업신고인은 9천여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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