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 상생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
상태바
사법시험과 로스쿨 상생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8년 5월 11일 고시(考試)라는 생경했던 그 불모지에 고시 신문의 첫 역사를 연 <법률저널>이 오늘로 열다섯 돌을 맞았다. 열악한 물적·인적구조와 수험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려는 행정기관 등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법률저널이 15년의 역사를 쌓아올리며 가장 신뢰받는 전문지로 우뚝 선 것은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이다. 다시 한번 과분한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5년 전 법률저널을 만들어준 수험생들의 요구는 수험정보의 물꼬 역할과 법률문화 창달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돼 달라는 것이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수험생과 함께 지나온 15년 세월은 간단없는 고난이었고, 그것은 법률저널이 척박한 고시문화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온갖 숙명에 짓눌리면서도 사명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 발버둥 쳤던 것이 본지의 역사이며 15년은 결코 짧을 수가 없다. 시험주관 기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던 창간 초기 법률저널은 생존 여부마저 불확실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당시 고시언론을 인정하지 않던 시험 행정기관의 위세, 바로 서지 못한 시험행정, 수요자인 수험생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험제도, 수험생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각종 행정과 고시산업, 정보공개의 소극성과 투명성 부족 등 숱한 문제와 싸워야만 했다.

그러나 법률저널은 온갖 질곡과 요철에도 굴하지 않고 수험생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기관과 철저히 맞섰다. 시험 주관기관이 비공개 정보로 여기던 각종 수험정보를 낱낱이 세상으로 이끌어냈다. 불합리한 시험행정을 타파하고 시험행정에도 서비스라는 개념을 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법률저널은 또 일간지들이 외면했던 약자인 수험생의 대변자였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권익을 찾는 기쁨을 함께 했다. 이렇듯 법률저널의 지난 15년 역사는 시험행정의 서비스 실현에 촉매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시험행정이 지금만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쌓아온 법률저널의 공로도 적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한다. 덕분에 법률저널이 전문지로서 가장 신뢰받는 1등 신문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제 갓 성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야무지다는 평가와 아울러 깨끗한 언론으로 대접받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성년기의 시작점에 선 법률저널이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긴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이다. 앞으로 4년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법시험을 되살리는 일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승자독식의 대척 관계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 역시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일원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인 까닭이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날치기로 태동한 로스쿨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저널은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나가는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라는 ‘투트랙’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현재 변호사시험제도 이외에 예외적인 법조인 배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로스쿨만큼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안은 그동안 반세기 동안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님이 간명하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문제의 핵심을 진단을 하지 못한 어설픈 처방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존속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사법시험을 굳이 폐지하고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예비시험을 새로 도입해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예비시험 준비에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실무과목까지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도 사교육 의존은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로스쿨보다 훨씬 더 법조인이 되기 어려운 이중의 진입장벽이다. 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자는 의미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예비시험 준비생들은 좁은 문인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마저 통과하려면 사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릴 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예비시험제도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은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률저널은 양 제도가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 일에 독자 여러분도 기꺼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