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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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며”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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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민주통합당)

 

■ 예비시험제도의 의의 및 연혁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자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전력이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12년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에 예비시험제도 재논의 계획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우리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공정의 핵심은 기회균등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베이비 바(baby bar)라고 해서 로스쿨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미리 예비시험을 봐서 그것을 통과한 학생들이 다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기회균등의 보장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미국 국민들 중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 제공을 통해 ‘미국은 기회 균등의 나라’, ‘희망의 통로를 열어주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었다.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로스쿨 제도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2시간 반 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는 열띤 토론회였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반면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 예비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실무를 독학으로 해결하게 하고, 실무능력을 검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면 우수 인재들의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재규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은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문제”라며 “상고를 나와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장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맞섰다.

 

■ 판단기준은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입법 외국의 입법례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고찰해 우리 실정에 맞는 ‘기회 균등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 제도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와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양립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예비시험제도의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베이비바’의 핵심은 베이비바에 합격한 후 이루어지는 약 3년에 걸친 교육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의 조건으로 ‘예비시험 합격 후 일정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가 우수 인재들의 법조인 진출 단기코스(bypass)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반론에 대해서는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들을 곧바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케 하는 게 아니라 합격 1~2년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1~2년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미국처럼 예비시험 통과 후 1~2년의 법학교육 이수(방통대 법학과,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등)를 변호사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 기회균등 취지 살리는 개정안 발의할 것


본 의원은 앞으로도 예비시험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2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로스쿨 학생, 사법연수원생, 고시생 등 제도도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두 번째 토론회를 계획 중이며,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와 ‘이제 막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 번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발의하게 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로스쿨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모습의 법안이 될 것이다.


기존 법조인과 법학 교수, 사법연수원생, 로스쿨학생들, 법대생들, 고시생들이 100% 만족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피해의식을 갖지 않은 묘안을 법안에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산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나침반이 꼭 필요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나침반은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도 정의로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나라,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국회보 2013년 5월호에 게재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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