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마지막 한 달이 승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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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마지막 한 달이 승부 가른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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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6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사법시험 2차 수험생들은 300명의 자리를 향한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200명으로 감축되면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올해를 마지막 승부처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하루 15시간 안팎으로 공부에 집중하며 마무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1,518명(금년 1차 합격자 664명, 1차 면제자 854명)으로 5.06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4.53대 1)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2010년 이래 최고치다. 실질적인 경쟁자라 할 수 있는 1차 면제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 2차 경쟁률은 2.85대 1로 전년도(2.52대 1)에 비해 높아졌다.

이제부터 마지막 한 달이 승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합격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배점이 높은 민법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실제 법률저널이 매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는 역시 ‘민법’을 꼽아 당락의 중요한 열쇠임이 드러났다.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해 샅샅이 공부하기 어렵다. 양이 방대한 만큼 단기간으로 암기해서 해결되는 과목이 아니다. 하지만 민법의 구조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를 꿰뚫는 핵심구조를 잡아내 문제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를 다양하게 풀어보고 논점추출 연습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 깊이 있게 다룬 사안과 재산법과 친족상속법의 쟁점이 연결되는 사례는 더욱 유의하여 대비해야 한다.

최근 2차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정확한 이해력과 그 응용능력’이었다. 가급적 지엽적이고 ‘불의타’성 문제를 배제하고 적용능력을 요하는 사례중심으로 출제돼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출제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올해도 예상문제를 잘 찍어서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실제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길러야할 시험이 사진기 같은 단순히 기억력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입장에선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잡힌 답안을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실천처럼 임해야 한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답안지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는 게 논술시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채점위원은 오르지 답안만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답안은 채점자와 만나는 최초의 인상이다. 따라서 답안은 채점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답안지의 전체적인 인상이 좋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제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점에서 벗어나는 답안은 피하라고 주문한다. 또한 사례 문제의 경우 뭘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잡다한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과 배점에 맞춰 답안을 기술하는 것도 답안작성의 요령이다. 아무래도 첫인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도 좀 잘 다듬고, 의의나 취지를 성실히 쓴다거나 ‘문제의 제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학설과 판례를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라도 쓰는 것도 좋은 요령이다. 8면을 다 채우려고 해서 시간조절에 실패해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분량 욕심을 줄이고 시간 내에 충실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게 합격자들의 조언이다.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조문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으로 꼽힌다. 글씨도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독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출제위원들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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