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능동적 공개는 시대적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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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능동적 공개는 시대적 당위
  • 이상연
  • 승인 2003.07.0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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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개행정’ 원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앞으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시험과 관련된 각종 정보공개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 관보에 관련 지침을 공포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에의 즉시 접근(Ready access to essential evidence)’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험관련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는 시대적 당위다.

정부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만 행정정보를 공개했으나 지금부터는 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행정정보·자료를 능동적·주기적·자동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근래 문화관광부와 환경부는 모든 행정문서를 공개, 투명행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 정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타 부처의 행정정보 공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험관련 행정정보가 많은 법무부나 행정자치부도 행정정보의 공개를 능동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수험생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채점표, 답안지 등 핵심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공개할 경우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많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시험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수험생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해 법정투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행정정보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행자부는 ‘시험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실시, 수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공개범위, 공개주기, 시기 등을 미리 공표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정보나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 수험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확대 공개해 나가야 한다. 또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구성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구성해 정보공개 확대 시스템이 조속히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는 비공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법무부와 행자부는 자칫 행정정보공개 확대가 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험생의 알권리 충족과 시험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이제는 언론이나 수험생의 요구에 의해 그동안 수동적으로 단순시험정보를 공개하는데 머물렀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시험정보 공개제도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험생들이 원하는 생생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시험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됨으로써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는 시대적 당위이며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행자부는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일이 제1의 당면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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