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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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법원판례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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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000. 11. 10. 99다18718 [건물명도]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0. 11. 14. 2000다20144  [부당이득금]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000. 11. 14. 2000다35511 [소유권이전등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2000. 11. 14. 2000다40773 [가처분결정취소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그 집행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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