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차, 지방인재 8명 추가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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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차, 지방인재 8명 추가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13.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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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합격선 61.67점

 

지난해부터 입법고시에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일반행정직에서 6명의 지방인재가 추가로 합격한데 이어 올해는 8명으로 2명이 늘어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다. 이는 행정·외무고시의 20%보다 10%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이지만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게다가 제1차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인채 채용목표제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해는 일반행정직렬에만 해당되어 추가합격자가 6명이었다. 올해는 재경직렬까지 늘었지만 2명이 느는데 그쳤다. 


지난 5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총 185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은 각각 82명, 85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모두 64.17점며, 지방인재 합격선은 61.67점으로 규정상 하한선까지 떨어졌다.


일반행정직 지방인재는 총 7명이었다. 이중 지방인재로 추가로 합격한 인원은 2명이다. 재경직의 지방인재는 총 9명이며 이중 추가로 합격한 인원은 6명으로 일반행정에 비해 추가 합격자가 많았다.


따라서 전체 합격자(185) 중 지방인재는 총 16명인 8.7%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지만 지난해(4.4%)보다는 증가했다.


한편, 법률저널이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6명(46.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동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전남대도 각 1명의 합격자를 냈다. 특히 전남대는 지난해 첫 입법고시에서도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수혜를 입은 첫 대학으로 기록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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