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창립된 대한법학교수회에 거는 기대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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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립된 대한법학교수회에 거는 기대와 바람
  • 법률저널
  • 승인 2013.03.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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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과대학 교수들의 새로운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가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이관희 경찰대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성신여대 교수인 김향기 대한법학교수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지켜왔던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복원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의 로스쿨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실무 중심의 로스쿨 도입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전통 법학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과 미래의 법학자 양성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법학교수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정립은 기회균등 및 공정사회의 구현과도 깊이 관련이 있으므로 대한법학교수회의 역할에 자못 기대가 크다.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를 두고 새로운 대한법학교수회가 창립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학교수들의 갈등으로 비쳐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한국법학교수회다. 지난해 11월 한국법학교수회의 차기 신임 회장에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로스쿨 중심의 일부 교수들은 투표를 위임한 대의원에게 지지후보를 묻지 않고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면서 이관희 신임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외형상으로는 회장선출 과정에서의 정족수에 대한 회칙 위반인 것이지만 비로스쿨 법학교수에 대한 ‘안티’가 그 갈등의 사단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법학교육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우 혼란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비로스쿨 대학의 법학은 쇠잔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비로스쿨 법학교수들은 이제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면서 로스쿨 중심의 한국법학교수회를 대신할 대의기구가 절실했던 것이다. 
우리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창립을 지지하고 또한 기대가 크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실무만 남고 법학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통법학의 심각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한국사회에서 법학교육은 단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치국가의 토대를 구축하는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새로 창립된 대한법학교수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본다.   

우리의 법과대학 등의 전통법학이 살아나야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 법과대학이 로스쿨과 함께 경쟁하며 상생방안을 찾아나서야 하는 이유다. 일단 로스쿨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법과대학도 학문으로서의 전통법학을 살리고,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법조인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도 속히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대한법학교수회가 학계를 대표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맡겨두고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지 않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써만 대한법학교수회가 안착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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