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선발인원 사전공고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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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1차 선발인원 사전공고제' 환영
  • 법률저널
  • 승인 2003.06.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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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선발인원 해법의 하나로 내년부터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를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5000명으로 한정해 사실상의 제1차시험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1차시험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했던 측면이 강해 선발인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수험생 요구가 제기돼왔다. 본지가 창간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3%라는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1차시험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찬성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1차시험 선발인원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선 최종 선발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1차 선발인원을 미리 시험 공고시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행히도 법무부가 사실상 1차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돼 환영할 만하다. 특히 해마다 행점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나오면서 1차 선발인원에 대한 수험생들간의 공방이 되풀이 되어왔고, 게다가 추가합격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숫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추가합격하는 인원은 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2차시험 응시자대상자 수를 5천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의 채점시스템의 하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법률시장의 개방과 법조인력 수급의 균형이라는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더욱 검토해 볼 일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에서 거듭 밝혔듯이 오는 2006년부터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력을 선발한다는 시험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시험을 현행처럼 까다롭게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차시험은 선발인원을 대폭 늘려 하나의 통과의례로 치르는 대신 2차 논술형과 면접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무부가 응시대상자 수를 5천명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사법시험 선발인원 1천명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법조 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학교육의 양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의 법문화도 많은 부분이 이에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증대라는 국민적 합의로 지난 96년 500명을 기점으로 매년 100여명씩 늘어 2001년부터 1000명선에 이르게 됐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증대와 양질화는 법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전문화를 통해 가능하다.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변호사의 수요공급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결국 세계화의 조류에 비추어 볼 때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법률가들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양질의 선진법무서비스와 업무능력을 도입해 법률서비스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를 5천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재검토 해볼 일이다.

법무부는 선발인원 사전공고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의 요목(要目)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의 거친 파도속에서 법무부가 여론을 적극 수렴해 검토중인 '선발인원 사전공고제'가 착근(着根)되도록 현명하게 살려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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