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야 할 법조유산,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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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 할 법조유산, 전관예우!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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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치국가에서 법률전문가인 법조인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법조인출신이 총리나 장관으로 등용되었다. 법조인 출신이 고위직 인사로 하마평 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전관예우 논란이다. 이러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평범한 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박탈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삶의 기준에서 볼 때 잘 이해가 안가는 엄청난 거래(?)이기 때문이다. 법조인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법조윤리나 도덕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 연봉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일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에서 퇴임하고 명망있는 로펌에 가면 통상 월 1억은 기본이라고 한다. 로펌은 왜 그들에게 특별히 고액연봉을 제공할까?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열심히 변론을 한 대가일까? 아니면 그들의 고위경력 그 자체만으로도 대형거래나 사건에서 성공확률이 높거나, 재판에서의 승소확률이 높기 때문일까? 혹시 현직에서의 경험이나 관계성을 토대로 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건을 맡아 로비스트로 활동한 대가가 고액연봉에 포함된 것은 아닐까?


최근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사회통합이나 국민소통의 중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직역간, 빈부간, 학력간, 성별간, 신분간의 갈등이 극심하다.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34개국 중 꼴찌 그룹에 속한다. 사실상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으로 인한 치유비용이 매년 300조원으로 GDP의 27%라고 하니, 그야말로 망국병 중의 망국병이다.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인의 고액연봉이 사회갈등의 한 원인으로 자리매김 될까봐 걱정스럽다.


전관예우에 따른 높은 수임료는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사회통합을 외치면 통할지 미지수다.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 그 도를 넘기 때문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각한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전관예우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의 빌미가 되고, 사법부 불신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잘못 된 재판문화를 만들게 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기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오죽했으면 작년에 극장가를 휩쓴 영화 “부러진 화살”을 관람한 관객들이 허구인 영화의 내용을 사실로 믿어 버릴 만큼 사법부나 법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였을까? 전관예우는 사법정의를 위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서도, 특히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검찰고위직을 역임하고도 대형로펌의 고액연봉 유혹을 뿌리치고, 공공기관에서 봉사하거나, 변호사직을 접고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시골의 시군법원에서 민초들의 권익을 챙겨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를 하는 원로법조인들의 모습은 존경스럽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하다. 그들이야 말로 진정 법조인의 표상이며, 법과 법률가의 사명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정의의 등불이리라.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부 고위직을 맡겨서 그들이 시민의 받듦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모든 시민은 적재적소에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니 법치 대신 인치가, 적법절차 대신 떼법이 설치게 되는 것이다. 법이 가진 자만을 보호하는 특권층의 지킴이이어서는 안 된다. 전관예우로 인해 법과 법조인이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시민의 법치의식을 무디게 하거나, 법의 기능과 본질을 왜곡시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관예우로 재판에서 정의가 뒤집혀서도 안 되고, 전관예우를 받은 자가 국정의 고위직에 취임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 사법개혁을 통해 “전관예우”도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없는 반듯한 법치선진국을 기대해 본다. 그래야 국민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민족통일을 향하여 다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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