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컷’ 논쟁 종지부 찍고 방향 정해야
상태바
이제 ‘컷’ 논쟁 종지부 찍고 방향 정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03.08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끝난 지 2주째 접어들었다. 시험이 끝난 초기에 합격선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수험생에겐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합격선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외에 그 상승폭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태과목 표준점수제로 인해 어느정도 높은 점수가 아닌 이상 자신의 합격여부를 정확하게 점치기가 어려운 것도 합격선 논란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다. 또한 복학과 군입대 문제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컷’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본지가 수험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당락 여부를 통지한 상태다. 예측에는 오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조사 결과는 현재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예측치를 놓고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격선 논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한편으론 걱정스럽다. 우리는 본지 예측 메일을 놓고 합격선 논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일부에선 본지 예측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있는 편이지만 지금쯤은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할 일을 아닌 듯하다. 각자 받아들이는 생각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매진하는 것이 정도이지 발표 때까지 내기하듯 갑론을박으로 지샐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제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고, 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도 파악한 상태다. 합격선 주위에 걸려 있는 수험생들이 아니면 1차를 해야 할지 곧바로 2차 준비에 들어가야 할지 이미 판가름 났을 터다. 설령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들도 앞뒤를 잴 것이 아니라 우선 2차에 뛰어드는 게 상식이다. 물론 수험생들이 합격선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히 자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때까지 합격선 논쟁에 매여 있다면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만 기다릴 뿐이다. 수험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최종합격 하느냐이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당장 합격선 논쟁을 끝장내고 2차 책을 집어드는 것부터다. 

무릇 만사에 시작이 중요하듯 100여일을 남겨둔 2차시험 준비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사법시험의 동차 합격률이 20%를 상승하고 있다. 응시생들이 삼시는 물론 초시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결과다. 요즘은 초시의 경우도 생동차로 ‘필(必)합격’의 결심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설령 초시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삼시에 동차로 합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연소 합격자인 박지원씨는 1차와 2차 시험 모두 1회의 도전 만에 합격하는 소위 ‘생동차’였다. 생동차의 비결은 우선 일정 정도의 공부량 확보였다. 특히 단기간에 합격선을 넘는 공부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휴식시간과 기타 공부 이외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비인간적이기는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 일분이라도 시간을 아껴 공부하려고 노력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었던 것이다.

동차합격은 특별한 수험생들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한발 더 일찍 2차시험에 온전히 매진한다면 합격이라는 값진 열매로 이어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도입으로 선발인원이 대폭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선 가능한 한 빨리 합격해야만 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최종시험에서의 성패가 좌우된다. 그동안 게시판에서 컷 논쟁으로 목매 살았던 수험생들도 이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2차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