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유예기간 1년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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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유예기간 1년은 너무 짧다
  • 법률저널
  • 승인 2013.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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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 변별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선안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시키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전문 면접관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2차 평가를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행안부의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관련 수험생들의 대다수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률저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면접 추가합격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열의 여덟은 이번 면접제도 개선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어떤 수험생은 "2차시험까지 통과했다면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1차 유예제도 없는 데 많은 인원을 추가합격의 여지없이 탈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복수합격자 및 임용포기로 인한 결원은 행정의 능률을 저해한다"며 "이번 면접 추가합격제도는 적절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행안부는 또 직급간의 형평성 해소와 인재 충원의 애로를 시정하기 위해 공무원채용후보자 임명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선안은 재학중 공채 합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학업을 위한 임용유예가 급증하여 정부 인력수급에 차질이 지속되어 공채시험 합격자의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기간을 5급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7급 및 9급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정부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면접 추가합격자제도는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 공무원 인사의 안정성 제고, 다른 공직 희망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3%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31.5%에 그쳤다. 수험생들은 대체로 학업 목적의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하는 것에는 일응 수긍을 하면서도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특히 5급 공채 수험생들은 7·9급간의 수험 준비기간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직급간의 형평성 해소라는 형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1년으로 동일하게 단축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5급 공채 수험생들의 반발은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무조건 단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험기간 등을 고려하면 1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5급의 경우 중간관리자로 공직생활을 하는데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학업은 인정해줘야 한다. 게다가 평균 수험기간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직급간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 유예기간 단축은 수험준비를 대학 고학년이 되어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젊은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5급 공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재학중 상당수는 휴학을 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일찍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시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은 2∼3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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