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 드라마에 비친 법률서비스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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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 드라마에 비친 법률서비스의 자화상
  • 법률저널
  • 승인 2013.0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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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최근 모 방송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흥미진진해 지고 있지만 왠지 사회현실을 보는 듯해 씁쓸한 면도 없지 않다. 실업자나 다름없는 두형제가 고심 끝에 포장마차 떡볶기집을 운영하게 됐고 우연히 닭과 떡이 결합된 치킨떡볶기를 개발, 문정성시를 이룰 찰나였다. 하지만 한 대기업이 식품개발에 진척이 없자 이들 형제가 개발한 치킨똑볶기의 맛을 훔쳐 먼저 특허를 내고 대박을 예고한 반면 두 형제에게는 판매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엄포를 내는 스토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형제는 친구의 형인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문의하지만 승소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손해배상만 늘어날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의 드라마 설정과정이다. 가상의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의 사회의 축소판인, 자본을 가진 대기업의 영세업체를 짓누르는 사회일반의 현상이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지는 것 같아 전개과정에 눈을 떼지 않고 시청하고 있다.


수년전 한 특허소송관련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토론회에서 “자본이 빈약한 중소업체로서는 애써 재품을 개발하고도 대기업에 뺏겨 확정판결을 받는 데에도 최소 3년 이상이지만 그나마 승소해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라고 하소연 하던 한 중소기업체 임원의 하소연이 이 드라마 장면과 순간순간 오버랩 되곤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골목 곳곳에 법무사사무소가 늘어나고 법무사들은 ‘생활 법률도우미’를 표방하며 서민들의 법률적 가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듯하다. 변호사사무소 역시 법원인근을 탈피 인구이동이 많거나 상권이 형성된 구석진 곳으로까지 늘고 있는 것도 직간접으로 보게 되지만 아직은 극히 일부인 듯하다. 그렇다보니 송사에 접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은 가까이 있지만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를 대신해 변호사 밀집지역을 애써 찾아가야 하고 최소 수백만원을 들여 사건을 의뢰하지만 그렇다고 승패여부도 불명확해 노심초사 애를 태워야 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은 일이 터지면 알음알음 지인을 거치고 거쳐 변호사를 만나곤 한다. 그래도 아는 사람의 아는 변호사가 믿음직스럽다는 인식에서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주변에 변호사가 없다는 뜻도 된다. 최근 나승철 신임 서울변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나 회장은 “국민은 변호사 찾기가 어렵고 변호사 또한 국민을 찾기 어렵다”며 매개체로서의 충실한 단체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실을 명석하게 꿰뚫은 현명한 분석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변호사단체 및 기성법조계는 변호사배출을 적절한 선에서 억제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변함없이 되 뇌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한변협과 김진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전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예나지금이나 똑같은 논쟁이 오갔다. 누가 보더라도 각 직역간의 밥그릇싸움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노영호 한국발명가협회장의 주장처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 때가 아닌가 싶다.


이해타산을 내려놓고 대국민법률서비스를 펼치는 길은, 법조인도 늘리고 전문화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도 고민해야 할 몫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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