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젠 변호사도 7급채용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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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젠 변호사도 7급채용 시대?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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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선발시험 격이었던 사법시험과 교육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사법시험법 제1조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42조는 “판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 검찰청법 29조는 “검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4조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판·검사,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변호사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법조3륜을 일컫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규정의 모법으로 2009년 로스쿨이 출범된 직후 개정된 내용들이다. 모두 로스쿨과 이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개정된 법이다. 법조인양성기관에 사법시험을 통한 사법연수원 외에 로스쿨도 포함된 투트랙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을 줄어드는 반면 새로 추가된 변호사시험 출신은 증가한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법연수원보다 변호사시험 출신에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출신의 모태가 되는 로스쿨법 제2조 교육이념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과거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적 소명이 담겨있고 이는 이를 통해 배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학도들의 역할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송무중심이 아닌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 법조인이 되어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신규법조인을 배출하도록 국민들은 합의했고 그래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정원 대비 75%이상으로 잠정적으로 약속했을 것이다. 이는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과 취업의 다양성 및 눈높이를 과거에서 탈피하라는 것도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쿨 1기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진 지난해부터 ‘공무원 4·5급대우’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계약직 또는 정규직 6급채용 시도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7급대우’의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벌써부터 특히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경찰청의 ‘롬부즈맨’ 경위급 러브콜에 화난 이들에게 기름을 지핀 격이다. 연봉 3천만원도 안되는 직급에 응할 수 없고 대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반발의 요체다.


하지만 상경계열의 최고 자격증으로 꼽히던 공인회계사도 이미 20여년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은 행정7급 대우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그때 역시, 사회전반의 정의로운 세무·조세·회계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와서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이젠 ‘7급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지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각자가 고민할 때다. 로스쿨출신이든 연수원출신이든 지원이 전무하면 채용기관은 재고할 것이고, 지원이 많으면 그 나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셈이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인 듯하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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