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꼼수 드러낸 42기 사법연수생 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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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꼼수 드러낸 42기 사법연수생 구제안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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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를 위해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를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법원조직법으로 인해 판사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법연수원 42기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해 이미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해 하반기 법관임용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42기 수료생의 경우 올해부터 경력법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3년 이상 경력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관임용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2017년 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사법연수원생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을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42기 연수생들에게도 법관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인사에 이들에 대한 임용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대법원의 권리구제안은 면피용 꼼수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해 로스쿨 출신을 100명에 대한 재판연구원 선발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권리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헌재가 연수생들이 진로와 법원,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인사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좀더 일찍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대법원이 위헌결정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설마’라는 생각에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밀어붙인 게 사단(事端)이 되었다. 헌재 결정이 임박했음에도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재판연구원 선발을 밀어붙이는 무모함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재판연구원 선발을 강행한 것은 어쩌면 애초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명분으로 42기생들의 법관임용을 배제하려는 속셈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작년 11월말 헌재의 결정이 났는데도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수료식 이후 뒤늦게 하반기에 법관임용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었던 셈이다. 

유야무야(有耶無耶) 넘기려다 하반기 임용계획을 밝힌 것도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의 조치 경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나왔다. 하반기 법관임용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즉시임용 폐지방침에 따라 법관을 희망했던 성적 우수자들은 이미 로클럭, 검사, 로펌 등 타 취업처로 발길을 돌린 상태이다. 게다가 그동안 하반기 법관임용은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인원이 고작 20명 안팎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42기생들의 법관임용은 많지 않을 것이 뻔하다.

결국 대법원의 밝힌 하반기 법관임용 구제안은 헌재 결정을 외형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즉시 임관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로 읽혀진다.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하소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대법원이 면피용으로 42기 연수생들의 권리 구제에 임한다면 법원의 신뢰는 그만큼 떨어진다. 상식에 벗어난 법을 졸속으로 개정에 임한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예년의 수준만큼 법관임용이 이루어져야 꼼수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반기 대법원의 법관임용 방안이 어떻게 공표될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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