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법고시 선발인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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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법고시 선발인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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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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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명으로 늘어...사서직 선발

1차 3월16일...2월8일부터 접수

 

올해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무려 5명이 증가한 17명으로 확정돼 입시 준비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의 경우 1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명이나 감축되었지만 올해 다시 예년의 선발인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일반행정 5명→6명, 법제직 3→4명, 재경직 4명→6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2011년도에 첫 시행되었던 사서직은 지난해 선발인원이 없었지만 올해 다시 1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시험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제1차시험은 3월 16일(토)에 치러지며, 합격자는 4월 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시험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제3차시험은 6월 19일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특히 원서접수 마감일인 2월 13일은 오후 6시에 마감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험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되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점수를 획득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정적에 한한다.

 

성적 소명 방법은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수험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제29회입법고시

일반행정

6명

17명

법 제

4명

재 경

6명

사 서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29회

입법고시

2013. 2. 8.(금)

2013. 2. 13.(수)

 

※ 취소마감일

2. 18.(월) 18:00

제1차시험

3. 7.(목)

3. 16.(토)

4. 5.(금)

제2차시험

4. 5.(금)

4. 30.(화)~5. 3.(금)

6. 14.(금)

제3차시험

6. 14.(금)

6. 19.(수)~6. 20.(목)

6. 21.(금)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3. 2. 8. ∼ 2. 13.)

- 2. 8.(금) : 09:30 ~ 24:00

- 2. 9.(토) ∼ 2. 12.(화) : 00:00 ~ 24:00

- 2. 13.(수) : 00:00 ~ 18:00 (원서접수 마감일)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 기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휴대폰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 8.(금) ~ 2. 18.(월)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 18.)에 한해 18:00까지]이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휴대폰결제․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 및 재경직류만 해당).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직류, 선택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지방인재 여부 등)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3. 2. 19.(화) ∼ 6. 20.(목)까지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소명 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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