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일본변호사의 서울근무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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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일본변호사의 서울근무소감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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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 가교가 되기 위하여-

 

김기언 일본변호사(일본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일본에서는 작년 12월에 민주당정권에서 자민당정권으로 바뀌어 아베내각이 출발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양국 모두 새 시대의 개막이 기대된다.


나는 1월 10일, 3년간의 서울생활에 이별을 고하고 일본에 귀국했다. 재일한국인 3세인 일본변호사로서 이러한 3년간 느꼈던 것의 일부를 소개하고 싶다.


나는 2010년 1월부터 1년간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 다음 6개월간을 신한은행 준법지원부에서, 그 다음 1년1개월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 여러 곳의 대형로펌에서의 근무 및 한국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의 근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한국변호사시장은 일본과 비교해볼 때 클라이언트가 대형로펌에 의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합병 등에 의해 사무소 규모의 확대를 계획하고 또 대형로펌은 판사, 검사, 행정기관 출신인 사람들을 채용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대형 M&A와 파산사건 등 대형로펌에서가 아니라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을 제외하고 대기업이라도 신뢰성과 능력만 있다면 소규모의 법률사무소를 사용한다.  개인 클라이언트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 판사와 검사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통상이고 변호사로 전직하더라도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에는 사회시스템과 경제구조가 다르고 권위주의의 정도, 전관예우의 유무 등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도 인구와 경제규모로 본다면 대형로펌의 증가와 거대화는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변호사대증원의 시대를 이겨내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 없이 대형로펌에 취직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몸에 익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더하여 다른 변호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갈고 닦고 자신의 변호사 캐리어에 대한 경영능력이 더 소중하고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를 비교하여 본다면,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고 느낀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보다도 발전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다고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극히 소극적인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창설하여 일본에서는 생각되어질 수 없는 듯 한 획기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다. 또 피의자, 피고인의 신병구속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수사단계, 공판단계를 통하여 장기의 신병구속이 상태화되어 있다(‘인질사법’이라 불린다). 반면, 한국에서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법제도의 차이는 두 나라의 국민성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가 바뀌어야만 하는 경우, 일본인은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상세히 검토하고 무언가 바꾸지 않고 해결하는 근거를 생각한다. 반면 한국인은 일단 그것을 바꾸어버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다이나믹한 현대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민성 쪽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최근 몇 년, 일본에서는 한국의 발전하는 법제도를 시찰하기 위하여 일본의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학자 등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몇 번이나 시찰의 코디네이터 및 참석을 했었는데 한국의 선진성을 극찬하는 의견뿐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의 법제도,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과 젊은 법조인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법과 중국어 등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요즘 일본의 경제상황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법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이 공통되어 있고 치밀한 법이론의 검토에 뛰어난 일본에 배울 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젊은 법조인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한 나도 한국업무를 전문분야의 하나로 하는 일본변호사로서 도울 수 있는 점은 적극적으로 도와가고 싶다.


나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한국업무를 계속하는 것과 함께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 근무한 3년간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 각종기관의 관계자, 회사경영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법무법인 광장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일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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