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기 즉시임관 권리구제에 미적대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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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기 즉시임관 권리구제에 미적대는 대법원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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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사법연수원을 수료식을 갖는 연수원 42기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관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로펌이나 검사, 로클럭으로 들어간 연수생들은 불투명 진로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42기의 즉시법관임관 폐지에 대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해 11월에 났지만 대법원이 아직까지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2기생들은 2월 정기 법관인사 전에 즉시임용 절차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결국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우려 섞인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헌재는 사법연수원 42기생 821명이 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임용을 못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신뢰보호이익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을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42기 사법연수생들의 법관 즉시임관 폐지는 위헌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 대법원의 사법정책 담당자는 이번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하소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대법원이 법을 졸속으로 개정하면서 오히려 42기 사법연수생들이 권리를 침해한 꼴이니 참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연수생들의 앞 길을 가로막은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헌재 결정이 임박했음에도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 선발을 밀어붙이는 무모함을 보였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한치 앞을 보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수료를 코앞에 둔 42기 연수생들에게는 권리구제의 시기가 더욱 빨라야 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대법원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하루빨리 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했지만 수료가 내일모레인데 아직도 구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며 질질 끌고 있는 모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내부에서는 헌재결정을 무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본인이 현재 42기생이라면 그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지만 42기 임용문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것으로 재판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측면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른다 해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42기 법관 즉시 임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클럭 채용 계약이 2월 중에 진행된다는 점과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이 4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월 중에는 임용 방안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자기들이 한쪽 당사자이면서도 남의 일인양 소 닭보듯 미적대고 있으니 분통 터질 일이 아닌가. 지난 11월말에 결정된 헌재 결정에 대해 아직도 대법원이 여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수료식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수료 후 연수생들이 진로에 따라 취업하게 되면 유야무야(有耶無耶) 넘기려는 대법원의 속셈인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지연전술로 힘 빼기 작전이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는 대법원의 말을 믿고 싶다. 대법원이 그냥 헌재결정을 무시하기 위해 지연시키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을 찾는 데는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대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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