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태바
성공적인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1.11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사년 새 해가 밝았다.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법무부 주관 제2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 것이 2009년 3월이므로 이제 어언 5년이 지났고, 작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로 두 번째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로스쿨은 금년에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교수님들과 함께 영하의 혹한 속에서 시험을 치르러 떠나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지난 3년간 실력을 갈고 닦은 이들이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하였다.


우리나라 로스쿨제도는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제도 도입논의가 이루어진 후 10년만인 2004년 10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으로 채택되었고, 2007년 7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총 정원 2,000명의 25개 로스쿨의 개원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해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치러 1,451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이제  제2회 변호사시험이 끝났다. 올 해는 지난 해 보다 더 치열해 진 경쟁 가운데 4월 26일로 예정된 합격자발표 결과가 나오면,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명암이 갈리게 되고 각 로스쿨들은 합격자들의 실습과 취업 문제, 그리고 불합격자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고민이 시작된다.


어떤 형태의 제도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초기에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로스쿨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법무부, 대법원, 정부, 법조계 등 각계의 상호협력으로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다. 또한 2012년에는 대한변협이 25개 로스쿨에 대한 본 평가를 실시하고 로스쿨은 현재 그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로스쿨은 교육부의 인가이행실적 점검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 대한변협의 로스쿨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난 5년간의 로스쿨운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 동안 로스쿨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엄정한 학사관리방안의 도입, 교재개발사업, 운영예산확보노력, 리걸클리닉과 실무실습의 활성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노력, 법학적성시험의 주관, 졸업생들의 취업과 직역확대 등을 위하여 법무부, 교과부, 대법원, 법조계등과 연계 협력을 도모하였고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개별 로스쿨의 경우 어려운 여건 하에 서도 교육부의 로스쿨인가조건 충족과 이행실적 점검을 위하여 학교당국을 상대로 한 로스쿨 운영예산확보노력과 함께 교과과정 개선 및 보완, 실무교수 확보, 충실한 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 학생실습 및 취업지도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쁘게 보냈던 지난 세월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로스쿨제도는 아직도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개별 로스쿨에서는 교과과정의 끊임없는 개선과 강의의 질을 높이고 이론 및 실무교육을 조화롭게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의 35학점으로 되어 있는 필수과목의 제한을 확대하여 기본과목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개별 로스쿨이 충분한 실무교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로부터 파견법관 및 파견검사에 의한 민사소송, 형사소송실무교육과 검찰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로스쿨과 파견 법관 및 파견 검사의 상호 협력과 노력에 의하여 수준 높은 실무기초교육이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도록 강의교재개발, 강의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 노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도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로 방향을 잡고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시작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대형로펌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법률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올 해는 더울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해는 로스쿨이 종래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선발이라는 로스쿨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가는 해가 되길 소원한다. 아울러 대법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법조계에서도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에 대한 배전의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로스쿨은 우리나라 사법을 운용해 나갈 법률가를 양성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배출해 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기존의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출하여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사내변호사를 비롯한 고용확대와, 정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외국 기관 등에도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은 1999년부터 사법개혁논의가 시작되어 우리나라 보다 5년 먼저 2004년에 법과대학원(로스쿨)이 개원되었다. 로스쿨을 개원한 지 9년을 경과한 현재 일본에서는 낮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조한 취업률 등의 여러 문제가 대두되면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일본 민사법연구회가 발간하는 「Law School 연구(20호)」에서는 지난 8년 동안의 로스쿨의 성과와 기대를 교수, 현장 실무자, 졸업생 등 여러 시각에서 검토하였다(그러나 아쉽게도 이 연구지는 최근의 일본 로스쿨에 대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20호(2012년 12월 1일 자)를 끝으로 휴간하게 되었다). 일본 변호사협회가 주최하여 2012년 9월에 개최된 “법과대학원제도의 본질적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로스쿨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해 5월 와세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 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로스쿨제도를 상호 소개하고 장 · 단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5년 먼저 시작한 일본 로스쿨제도의 운용을 교훈삼아서 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 로스쿨제도 운용 결과에 대하여 로스쿨 자체점검과 함께 법조계, 산업계, 정부, 졸업생 등 여러 시각에서 로스쿨의 성과를 검토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고 필요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나라 로스쿨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여 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