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로 기회균등의 원년이 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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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로 기회균등의 원년이 열리길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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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해 계사년(癸巳年)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사법시험 존치라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 6명중 1명이 연간소득이 1천만원도 안되는 빈곤층이다. 연간 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40%가 넘고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1천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득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가량을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고 소득 상ㆍ하위 20% 간의 소득격차도 7배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소득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하위 20%의 28배나 될 정도로 가난이 계층간 위화감을 넘어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의 통로마저 고비용의 로스쿨로 일원화할 경우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 보장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판검사를 되려는 자에게 ‘경제적 능력’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이 판검사의 필수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우회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판검사 자격에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능력 또는 학력을 이유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하는 결과임이 명백하다. 또한 학력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은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할 경우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15만원, 사립대 737만원이었다. 2012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간등록금이 2075만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지만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1,046만원으로서 요지부동이다. 연평균 600여만원의 대학 등록금도 버거워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반면 장학금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심지어 11곳은 등록금은 인상하면서도 장학금 지원은 오히려 축소했다. 자연히 로스쿨 등록금이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도 늘고 있고, 올해 1학기 학생 1인당 대출금이 600만원을 훌쩍 넘고 있다니 빗 더미에 깔려 공부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법조인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부모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기회를 얻고 잃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경제력과 관계없이 개개인이 땀과 노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로스쿨 시스템은 서민의 진입 장벽이 높아 공정한 제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엄청난 학비에 비해 로스쿨 교육의 질은 수준 미달이라는 평이다. 법조인을 ‘양성’하기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방면의 우수한 법조 인력을 대량 방출해서 국민에게 싼 수임료와 질좋은 법조 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었지만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다. 다양성도 현재 사법시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도대체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반문을 낳고 있다. 계사년, ‘사법시험 존치’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길 기약해보는 새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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