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10일부터 접수...최소 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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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10일부터 접수...최소 850명
  • 법률저널
  • 승인 2013.01.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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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85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1차시험은 2월 24일이다. 1차시험은 토요일 실시되었으나 지난해부터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다.


응시원서는 1차시험의 경우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2차시험은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응시원서는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시험서류는 1월 2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도 완료해야만 한다.

1차시험은 오는 2월 24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의 지정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월 8일 공고된다. 2차시험은 6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서울에서 실시되며 6월 7일 시험 장소 및 시간이 공고된다.


선발예정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50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종 998명이 합격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제출시에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의 경우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비점(서류보완요청 등)이 있는 경우 마감시각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정미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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