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차 중요논점]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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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2차 중요논점]중앙인사기관
  • 법률저널
  • 승인 2003.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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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매년 행정고시 행정학 2차대비 대학별 특강, 모의고사, 수험가의 중요 논점들을 파악하여 행정고시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註


I. 서  론

과거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진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무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립성과 합의성이 불충분하였고 인사업무이외에 이질적인 비인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 인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행정자치부와 함께 주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립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는 신공공관리론적 시각하에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기능분리 측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능분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양기능간의 분리를 통한 견제 및 균형을 통한 조화로운 인사행정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양자의 기능분리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II.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행정부 소속 3급 이상 채용 및 승진심사, 개방형 직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 위원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고 있다.


2.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과거의 총무처의 기능과 내무부의 인사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가운데 인사국, 복무감사관,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인사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로서 행정자치부는 비독립 단독부처형 인사기관이나 독립합의형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두는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현행 제도의 문제점


1.중앙인사위원회

(1) 독립성 측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정치권의 재집권욕이 개입하는 한 독립성은 보장될 수 없다. 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보직에 임명하므로써(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임명) 신분보장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측면에서 보면 독립성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구조하에서는  실질적인 결정권인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하는 1인의 상임위원에게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비상임 위원 3인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없으면 전문성이나 정보력에서 상임위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의사결정에서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보다 짧은 3년의 임기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2) 기능측면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는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대한 심사대상이 경력직의 일반직에만 한정되고 검찰, 경찰 등의 특정직은 배제시키고 있다. 특정직의 고위 공무원인사는 정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인데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권한

중앙인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법령제정권이 없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 법령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앙인사위원회의 개혁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연되기가 쉽다.


2.행정자치부

(1) 복합기능의 수행
행정자치부는 구 총무처의 인적관리, 참모기능과 구 내무부의 지방행정, 계선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두 이질적인 부처가 통합된 것은 이론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인사기구로서의 성격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2) 장관의 관심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두고 있어서 장관은 그만큼 정치적이고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관의 관심은 민심과 직결되는 지방행정, 치안에 있게 되고 정부인사관리는 주변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


(3)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업무는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공정성확보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행자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3. 이원화

(1)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행 중앙인사기관의 이원화는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제공하자는 신공공관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주장된 것으로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행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


(2) 갈등과 개혁의 지체
중앙인사위원회는 개혁성을 지향하면서 개혁내용을 신속히 입법화하려고 하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현실성과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개혁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다보니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 이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V. 개선방안


1. 일본식의 인사원 설치


인사원은 현행과 같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형태가 아니라 감사원과 같은 대통령 직속의 “원”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동일한 5년으로 하고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고 실제적으로는 위원장 독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겸직을 금지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방법에는 헌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2. 중앙인사위원회로의 기획, 집행기능 일원화

전면적 일원화가 아니라 기획과 집행기능의 부분적인 일원화를 의미한다. 현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업무, 복무관련업무,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앙인사위원회 산하로 이관하여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의 인사위원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임명시 국회나 대법원의 추천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상임위원수를 3인 이상으로 늘리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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