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논의 본격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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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논의 본격화할 때
  • 법률저널
  • 승인 2003.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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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의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사법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1895. 4. 25. 최초의 근대적 법률이라고 하는 재판소구성법이 생긴 이래 한번도 그 근간이 변경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행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지방법원내 법관 26명이 법관 인사제도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 방안을 마련, 연명으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 △법관인사의 공정·투명성 확보 △개혁적·진보적 인사의 대법원 참여 △법관의 재교육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법조일원화의 실질적 시행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사법개혁을 논의하면서 백화점식 논쟁을 벌여왔다. 사법의 문제점이 많은 관점에서 부각되었고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도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역시 법관제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사법관료주의의 핵심인 법관제도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고서는 다른 주요한 사법개혁의 과제는 사실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중병을 앓고 있는 법관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제도 개혁을 논하는 것은 핵심을 피해나가는 미봉책을 거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관제도이고 그 논의의 중심은 법조일원화일 것이다. 현재 사법의 위기를 대체로 인정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는 법조계 내에서도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시기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사법의 현실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露呈)되어 왔다.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는 법조인다운 법조인을 길러내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직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 작성요령을 터득하여 시험점수를 얻는 데에만 신경을 써야하는 교육이며, 오히려 연수생들의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우리 대법원은 '법조인다운 법조인'을 임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비난이다.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 연수원 성적에 의해서만 법관을 임용함으로써 젊은 법관들로 채워져 권위 없는 법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법관에 대한 정년은 있지만 대부분 법관들이 중도하차 하기 때문에 법원은 거물 변호사 양성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전관예우의 폐해, 성적순 인사,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팽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히 법관의 수직적 승진제도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기 어렵고 골품제도나 카스트에 비견될 정도라며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길은 과감한 사법개혁이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법조일원화의 조속한 도입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향상시키고, 법조직역간의 단절감을 해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능률의 저하, 소요예산의 급증, 법관의 나태화 우려,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등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관처우의 획기적 개선, 변호사수의 확대, 법조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평준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등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법조일원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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