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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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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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청와대에 돌아간다. 33년 3개월 만이다. 신분은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된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는다. 박 후보의 당선은 그 정치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박 당선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박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기록한 득표수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래 최다득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헌정사상 여성이, 대를 이어 부녀(父女)가 대통령에 당선된 첫 사례이다. 여성 대통령은 200여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만큼 귀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박 당선인은 또 첫 독신 대통령 기록도 세웠다.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박 당선인은 또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밖에 한 사람이 퍼스트레이디와 대통령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 당선인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먼저 박 당선자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13년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던 만큼, 박 당선인이 젊은이들이 부모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기회를 얻고 잃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사회를 반드시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또한 박근혜 후보 캠프 '3040특별본부' 송지유 정책소통단장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비싼 등록금을 내야하는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예비시험 존치 등을 통해 공정한 기회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 적극 건의하며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판검사를 되려는 자에게 '경제적 능력'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 특히 경제적 능력은 법조인, 특히 판검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2017년 이후에는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이 판검사의 필수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우회 통로를 마련하지 않고 판검사 자격에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도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능력 또는 학력을 이유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하는 결과임이 명백하다. 또한 학력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7년까지 존치하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축되면서 가정 형편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은 좌절감 속에 하나 둘 법조인의 꿈을 접고 있다. 연평균 670만원의 등록금도 버거워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면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로스쿨 측은 대학자율권을 내세워 등록금을 더욱 인상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단순히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 예비시험 존치 등을 운운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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