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은 이중의 장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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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비시험은 이중의 장벽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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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해외 각국의 예비시험 제도 등 ‘예외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는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절차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변호사 선발제도 개선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법과대학 및 로스쿨 등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절차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제도로 일본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배경 및 내용, 실시경과 및 효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비시험제도는 2009년 국회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법안을 심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내년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도 현재 변호사시험제도 이외에 예외적인 법조인 배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은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할 경우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15만원, 사립대 737만원이었다. 2012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간등록금이 2075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600여만원의 대학 등록금도 버거워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보완과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도 병행되어야 한다. 예비시험 제도는 법조인 배출 통로를 일원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은 시험 관리의 편리성에 불과하다.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호를 두자는 것인데 그런 취지라면 굳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또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이중의 진입장벽을 쌓기보다는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 제도의 보완과 다양한 계층 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존치가 더 효과적이고, 양 제도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시험은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된 이후로 반세기가 넘도록 존속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제도이다. 이를 굳이 폐지하고 예비시험을 다시 연구해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앞서 일본은 여러 사정으로 로스쿨에 못 가는 사람한테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며 지난해 첫 실시된 예비시험의 합격률이 고작 1.8%에 불과했다. 응시자 6477명 중 합격자는 116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10%정도의 합격률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예외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제2회 예비시험에서도 7,183명이 응시해 219명인 3.1%의 합격률에 그쳤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5월경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단단형시험을 거쳐 일정 인원을 합격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7월경 단답형과목과 같은 기본7법과 일반교양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한 논문식으로 치러진다. 이후 논문식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경 논문식시험의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한 구술형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처럼 일본의 예비시험에서 보듯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비시험 수험생들이 사설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중한 예비시험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백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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