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제도와 재일코리안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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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와 재일코리안 법적문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2.12.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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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언 일본 변호사

 

일본도 한국도 정치가 시끄럽다. 일본에서는 12월 16일에 중의원 선거가 있다. 해방 후 길게 정권을 담당해 온 자민당으로부터 3년전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은 그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 한편 한국에서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각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하고 있다. 물론 선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래 논점에 대해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 표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 “한 표의 격차 문제”란 국회의원의 지역마다의 정수 배분에 불균등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사는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국회의원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한 표가 주는 영향도)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지방에 사는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보다 낮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누구나가 평등하게 국정에 관여하는 것에 있다. 물론 인구의 변동이 있으므로 엄밀한 평등은 달성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평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국회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중의원에 대해 2.5배 정도, 참의원에 대해 5배 정도의 한 표의 격차를 합헌이라고 계속 판단해 왔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2011년 3월, 중의원 선거에 대해 2.3배의 격차를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고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5배의 격차를 “위헌 상태”라고 했다. “위헌 상태”란 판단의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결론적으로는 합헌이고 선거도 유효로 하되 위헌에 가깝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위헌 상태”는 아직 위헌은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해당한다. 최고재판소가 국회에 대해서 옐로카드를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도 없어서 재판소의 헌법 판단이 너무 소극적인데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중의원 선거는 그 “위헌 상태”에서 수상의 해산권 행사에 의해서 강행한 것이다. 최고재판소가 옐로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번이야말로 최고재판소가 레드카드를 제시하고 선거를 무효로 할지도 모른다. 많은 문제가 있는 일본에 있어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의 경제적 및 시간적인 손실은 지극히 크다. 물론 헌법 판단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최고재판소가 정말로 레드카드를 제시할지는 의심스럽지만.


하나 더 큰 이슈가 있다. 일본에는 많은 재일코리안이 살고 있다. 그리고 2007년의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전회의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일본에 있는 약 46만명의 한국국적을 가지는 재일코리안에 대해 재외투표에 의한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번은 재일코리안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는 최초의 기회이며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재일코리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투표하려고 하면 재일영사관까지 두 번 가야 한다는 수속적인 문제와 평소의 생활은 일본에서 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다는 현실 때문에 선거인 등록은 3만7342명밖에 안하고 그 중 2만5312명만 투표했다.


민주주의 원칙의 하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이다. 재일코리안은 한국의 재외국민 정책, 가족법 등의 적용, 가족관계등록제도 등, 한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재일코리안은 일본으로부터도 직접적 및 일상적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 역사적 또는 민족적인 문제로부터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이 많다. 하지만 일본은 이들이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지방자치체의 정치에조차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정치자금의 기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도에 문제가 많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5년의 판결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의 부여는 헌법상 “허용”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의미는 허용되어 있지만 결정권은 입법부가 갖고 있다는 소극적인 판단이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사회에서 국적이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희석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재일코리안의 역사나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어떠한 법적 입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다음 정권에게 기대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기언 변호사는...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쿄토대 법학부, 리츠매이칸대 로스쿨 졸업, 2006년 신사법시험 합격,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히카리종합법률사무소,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생활 상담 센터 상담원, 재일코리안 변호사 협회(LAZAK) 회원, 법무법인(유) 화우, 신한은행(한국) 준법지원부, 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 현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소속 및 법무법인 광장 소속 일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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