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대도시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은 적법
상태바
행정법원, 대도시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은 적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도시 주택가의 러브호텔 신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권모(50)씨 등 2명이 '신축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축 건물이 법적으로 숙박시설 건축변경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가 나면 러브호텔로 사용돼 도로(6m) 건너편 주택가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과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당국은  러브호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 다수 들어서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준주거지역도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고 최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미 원고의 건물 주변에 숙박시설들이 기형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원고의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할 경우 머지않아 주변 지역이 러브호텔로 가득차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주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한 지역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의 한도를 넘게 된다"고 덧붙였다.

농촌지역이나 휴양지 외에 대도시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제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일산, 분당 등 수도권신도시 러브호텔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씨 등은 지난해 6월 업무시설용 건물로 건축허가된 서울 관악구 남현동 311㎡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 전용목적을 숙박시설로 하는 건축 변경허가 신청서를 냈다 구청측이 `주민 민원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