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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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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목 공부법 개설

수험에 임할 때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생일대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시험에 도전함에 있어,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정신자세는 좋다. 그러나 그 좋은 정신자세가 수험생활을 오히려 더 곤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완벽주의를 발휘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략과목이다.

9급시험의 경우 ‘학법사’는 보통 전략과목으로 분류된다. 7급시험의 경우 이 3과목은 물론이거니와 ‘제헌각’(경제학, 헌법, 행정법각론)까지도 전략과목으로 분류된다. 수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이 전략과목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략과목의 수험학적 위치

전략과목은 ‘노력한 만큼의 득점이 보장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공부경력과 상관없이 고득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학과목’인 국어, 영어와 구별된다. 따라서 공무원수험생이 되었다면 이 전략과목을 어떤 식으로 마스터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어학과목을 소홀히 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전략과목을 소홀히 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루를 3타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평균적인 수험생을 상정했을 때, 3타임 중 2타임은 전략과목 공부에 할애하는 것이 적당하다. 물론, 수험생에 따라서는 2.5타임을 전략과목에 할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직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략과목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그룹은 행정법, 헌법, 경제학이고, 제2그룹은 한국사, 행정학이다. 이 중 제1그룹이 수험학적으로 더욱 우선순위가 있는 과목들이다. 제1그룹이 제2그룹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득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시험에 있어 변수가 별로 없다는 말이다.

제1그룹 전략과목(행정법, 헌법, 경제학)

먼저 제1그룹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직 전과목을 통틀어 노력 대비 성과가 가장 뛰어난 제1순위의 과목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만 제대로 된다면 난도를 불문하고 결코 90점 아래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과목이다. 합격생 중 만점자가 가장 흔한 과목이기도 하다. 사법시험이라는 고급시험이 존재하는 한, 공무원시험에서 헌법이 지독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제2순위는 행정법이다. 행정법이 헌법보다 순위가 밀리는 까닭은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이론이 워낙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분량 또한 헌법보다 많다. 그러나 행정법 역시 공부가 진행됨에 따라 만점에 가까운 득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녀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점자가 속출한다. 일반행정직 수험생의 경우 심지어 1년 내내 만점만 받는 경우도 여러 번 관찰된다.

제3순위는 경제학이다. 7급시험의 진입장벽이다. 그러나 수험생에 따라서는 제1순위 전략과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헌법이나 행정법처럼 자주 신경써주지 않아도 득점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가는 이른바 ‘비휘발성’과목이라는 소리다. 다만, 평균적인 수험생을 고려했을 때 제3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경제학은 비록 그분량이 헌법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평균적인 수험생이 접근하기에는 그 이론이 워낙 난해하다. 공부하는 초기에 가장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과목이다.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결코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통이 지난 후 경제학만큼 효도를 하는 과목이 없다.

제2그룹 전략과목(한국사, 행정학)

다음은 제2그룹 전략과목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과목은 한국사와 행정학이다. 이 과목들이 제2그룹에 포함되는 이유는 과목이 가지고 특성상 시험마다 심각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즉, 쉽게만 출제된다면 둘 다 100점까지도 가능한 과목이지만, 반대로 변수가 존재할 경우 점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과목이라는 것이다. 다만, 변수가 발생하는 빈도를 평균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2과목은 어찌됐건 전략과목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한다. 공부만 제대로 된다면 적어도 80점대가 보장되는 과목이라고 보면 된다.

제2그룹 내에서는 우선순위를 내는 것이 어렵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가 좀 더 안정적인 득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무원시험 전과목을 통틀어 가장 많은 기출문제가 확보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과 달리 한국사는 심지어 예상문제조차도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다. 제대로 만들어진 기출문제집 중에는 페이지수가 1,500면을 상회하는 책도 있다. 그것도 한 페이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문제를 실으면서 말이다.

수험생별 각 그룹별 목표점수

7급 수험생이라면 제1그룹 전략과목의 3과목 목표평균점수를 95점 정도로 잡고, 제2그룹 전략과목의 2과목 목표평균점수를 85점 정도로 잡는 것이 무난하다. 제2그룹 전략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제1그룹 전략과목을 공부할 때보다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는 것이 좋다. 제2그룹 전략과목들은 그 누구도 안전한 고득점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까닭이다. 어차피 완벽한 공부가 불가능하므로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다.

9급 수험생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한국사는 95점, 행정학은 85점을 득점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9급 한국사의 경우 7급 한국사보다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사가 제1그룹과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어와 영어에서 75점 정도만 획득해도 커트라인은 넘길 것이다. 하물며 아공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학과목 평균점수 85점을 획득한다면 시험에 아주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다.


이해성향의 과목을 앞에 배치해야

아공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하루는 크게 어학과목(국어, 영어)을 공부하는 시간과 전략과목(국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뉜다. 하루에 2과목만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과목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어학과목의 경우 어차피 과목이 2과목뿐이라서 공부순서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전략과목의 경우 과목순서를 어떻게 짜는 것이 효과적일까? 여기에서는 초보자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공부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해성향의 과목을 앞에 배치하고, 암기성향의 과목을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해한 것은 기억이 오래가지만, 암기한 것은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즉, 공부순서를 정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마지막 과목을 끝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학이나 경제학 같은 이해성향의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 9급 수험생이라면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순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급 수험생이라면 경제학,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순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다.

암기과목을 뒤에 배치하는 이유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이해과목(A)과 암기과목(B)이 있고, 공부는 반드시 한 과목을 한 달씩만 공부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두 과목에 대한 시험을 3월 1일에 치르는데 지금은 1월 1일이다. 두 과목의 득점극대화를 위해 1월과 2월에 각각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까? 고민해볼 것도 없다. 당연히 A는 1월에 배치해야 하고, B는 2월에 배치해야 한다. A는 이해과목이므로 1월에 공부하더라도 3월 1일까지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이해를 한 것은 기억이 비교적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B를 1월에 공부하게 되면 3월 1일이 오기 전에 거의 다 까먹어 버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일에 임박할수록 암기성향이 강한 과목을 배치하고, 시험일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해성향이 강한 과목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최대한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험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략과목 공부순서를 배치할 때에도 나름대로의 과학이 있다.

각 과목별 배치순서

경제학과 행정법은 둘 다 이해성향의 과목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경우가 훨씬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시경제학의 경우 암기해야 할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따라서 7급 수험생이라면 경제학을 첫번째 공부할 과목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다. 경제학이든 행정법총론이든 둘 다 초기에 고생을 하는 과목인데, 이 어려운 과목들에게 초반에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 과목이 쉽게 느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과 헌법 중 먼저 공부해야 할 과목은 당연히 헌법이다. 법과대학 커리큘럼을 봤을 때 헌법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지만, 행정법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수긍이 갈 것이다. 헌법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행정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소리다.

행정학과 한국사는 수험학적으로 둘 다 암기성향이 강한 과목에 해당한다. 두 과목 모두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없는 단순암기사항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사실 둘 중 어떤 과목을 앞에 둔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먼저 공부한 과목이 행정법이므로 행정법과 관련개념이 많은 행정학을 먼저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과 행정학이 무슨 대단한 상호유기적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양자는 학문적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수학과 국어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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