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 존치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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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 존치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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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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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법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기대하고 있음은 물론 변호사에 대한 사회전반적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여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현행 변호사 선발 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변호사예비시험 및 사법연수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에 ‘찬성’ 응답이 82.6%, ‘반대’는 17.4%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 60.2%로 가장 높았으며 ‘좋은 학벌 등 소위 스펙을 전형요소로 하는 현행 로스쿨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므로’는 36.0%를 차지했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통한 적정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수의 30% 이내가 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수의 20% 이내’(29.3%), ‘변호사시험합격 예정자 수의 30% 이상’(22.5%), ‘변호사시험 합격 예정자 수의 10% 이내’(16.2%) 등의 순이었다. 또 예비시험의 적절한 도입시기는 ‘가능한 빨리 도입’이 47.6%로 절반에 가까웠다.

내년 1월14일 있을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대한변협 창립이래 처음 직선제로 치뤄지는 선거인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양삼승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위철환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각 기호 1~4번을 부여받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공약 중에서 후보 4명 모두 법조인양성제도를 로스쿨로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점이다. 오욱환 변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삼승 변호사도 로스쿨 제도 보완과 다양한 계층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도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철환 변호사는 서민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로스쿨과 병행하여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현 변호사 역시 로스쿨 제도에서 소외된 일반 서민들에게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찰대 이관희 교수가 지난달 30일 실시된 제12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선거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부터 2년간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국내 법학의 총본산이자 요람으로서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75개 법학과에 소속된 2,000여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구다. 이 회장은 앞으로 법학교육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며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일반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책을 지게 됐다. 특히 그는 2013년에 재검토하기로 되어있는 ‘예비시험’ 도입 문제와 현 사법시험제도를 로스쿨 정원의 10% 정도 존치하는 문제도 상황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로스쿨 체제만의 법조인 양성에는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예비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로스쿨 이외의 통로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문호를 두자는 것인데 그런 취지라면 굳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또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는 2중의 진입장벽을 쌓기보다는 차라리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비(非)로스쿨 출신자를 위한다는 취지라면 노하우가 쌓인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백번 낫다. 현행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과대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로스쿨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을 받은 자를 예비시험을 통해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통합하는 것보다 더 현실에 맞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 숫자도 300명은 돼야 유의미한 구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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