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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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 첫 발간
  • 법률저널
  • 승인 2012.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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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본이론및법령·판례·예규등 담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를 최초로 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국장 차문호)은 2년여 동안 방대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선하여 2권 1,550페이지에 이르는 종합적인 가족관계등록실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2008년 1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신분관계등록제도인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종전의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출생·혼인·사망·국적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각종 예규와 선례를 만들고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가족관계등록기재례집』이나『가족관계등록비송결정주문기재례집』을 발간하는 등 새로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들이나 감독법원 직원들로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들을 모두 숙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실무지침서가 없어 그 사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편적인 책자발간은 있었으나 종합적인 가족관계등록 실무지침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실무해설서의 역할을 하게 될 『가족관계등록실무』를 발간하게 됐다.


이번 발간 책자에는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기본이론은 물론 가족관계등록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 및 예규·선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실무』는 신분관계에 관한 일반 이론서와는 달리 가족관계등록절차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며 “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자들이나 감독법원 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매뉴얼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한 업무의 통일로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원행정처는 발간서를 법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시(구)·읍·면의 장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기관(동사무소·재외공관장)까지 배포했고 일반인들에게는 사법발전재단을 통하여 염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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