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발도 법조일원화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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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발도 법조일원화로 가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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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에 빠진 검찰,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10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실무수습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향응과 성접대를 받고 청부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장과 대립하다 중수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하고 중수부장은 이에 반발하는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하나같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들이지만, 어찌 보면 무소불위 권력에 안주해 제 허물을 덮어온 검찰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다.

‘엽기검사’ 사건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파렴치의 극치다. 30대 초반인 이 검사는 어린 나이에 변리사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전도가 유망했다. 올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 발령을 받아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검사가 된 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따로 불러내 성적 접촉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검사가 피의자를 압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무기로 성을 상납받은 최악의 범죄 행위다.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설혹 사실이라고 해도 검사가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검사로서 윤리 의식은커녕 보통 성인의 기본적인 사리 분별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로 임명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검사의 개인 범죄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겨우 로스쿨을 졸업하여 검사로서의 법률적 소양과 책임감이 현저히 부족한 자를, 곧바로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로스쿨 검사 선발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법조일원화를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대법원과 달리 법조일원화를 거부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강행해 왔다. 심지어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선발해 오던 경력 검사 선발 숫자마저 감축해 버렸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 동안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비로소 검사가 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도 검사의 비리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는데, 로스쿨 3년만 마치고 곧바로 검사에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번 사건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만약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검사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로스쿨 출신의 검사 즉시 임용을 폐지하고 법조일원화에 동참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로스쿨 도입은 법조일원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 성적에 따라 판검사가 된다는 등식에서 로스쿨이 되면 다양한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평가와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를 거쳐 판검사를 임용한다는 방식이었다. 법조일원화로 보면 애당초 판검사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비 거리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의 대전제였던 법조일원화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옛날처럼 똑같이 즉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극단적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다.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하의 여러 문제점의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검사 임용안은 그것을 원위치로 거꾸로 후퇴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됐다. 

로스쿨 제도는 공동의 모태 위에서 나중에 직역이 분화하는 형태다. 공동의 모태 동안에는 법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검찰에 가서, 법무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로스쿨 출신들이 주정부 검사는 바로 될 수 있지만, 한국 검사에 해당하는 연방 검사는 5년 이상 경력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 임용은 법무부와 검찰의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로스쿨 도입 취지와 법조일원화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그 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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