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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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제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12.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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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정상화·국가인력배분 입법목적 정당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회계사법 제5조 제3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2011헌마810)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점이수제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학점이수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들을 배려하고 있고 학점이수제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합당한 전문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습득하도록 하며 경영학 등 대학의 관련 학과 교육과 시험을 연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 시험들과 공인회계사 시험을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조항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나아가 “학점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법률조항에 학점이수요건 충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는 전문성과 학문적 소양 습득,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학점이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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