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판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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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판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上
  • 법률저널
  • 승인 2012.1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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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6.28.선고 2011도10670 판결 등

 

이창현 한국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대법원 2012.6.28.선고 2011도106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사 안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약 1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주행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게끔 만들고, 주행 차선을 다시 바꾸어 피해자 승용차 옆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붙인 다음 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도록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 주행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범칙행위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나. 판 단


(1)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경우 범칙행위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그 행위 및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특히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본질적으로 경찰서장 등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벌금, 과료 등 형사벌을 과하는 절차와는 그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운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① 장소와 일시가 동일하고 ② 피고인의 난폭운전이 협박행위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등 의무)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것이므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 ② 또한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도로교통법 제1조), 협박죄는 특정인의 의사 또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11.4.28.선고 2009도122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사 안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6.11. 11:50경 충남 당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재래시장 앞길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56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각 칼날길이 약 10㎝)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외측부 피하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범칙행위의 요지
피고인은 2008.6.11. 12:30경 충남 당진군 (이하 생략)에 있는 ○○재래시장 화장실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3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고 같은 달 12일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위 범칙행위가 ① 범행 장소 및 일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② 피고인이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을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상대방까지 동일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상해행위는 ①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②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흉기휴대상해는 흉기인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다. ② 또한 인근소란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비하여 흉기휴대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③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흉기휴대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범칙행위의 동일성과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음호 계속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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