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로 기회균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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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로 기회균등 보장하라
  • 법률저널
  • 승인 2012.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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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두고 법조계 안팍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고학력, 고비용’을 요구하는 로스쿨 제도가 서민들의 법조계 입문과 기회균등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년변호사협회는 ‘고시촌 비대위’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청소년회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대국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청년변협은 이날 신림동 대학동 집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계층 간의 이동과 공정한 사회, 기회 균등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며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은 연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등록금을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게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시험 존치 요구는 비단 청년변협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사법연수원연수생들이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41기 연수생 1030명 중 845명이 서명한 의견서에는 사법시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는 기성세대 법조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월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하며 응시자격 이원화를 요구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일반인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현재 로스쿨은 비싼 학비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경제력과 관계없이 개개인이 땀과 노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이원화를 주장했다.

지난 6월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주최한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에서는 사법시험의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핵심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정책의 오류라는 것이다. 성적미공개 등 변호사시험의 폐쇄성은 신 사회특권화에 일조하는 음습하고 야만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일한 타개책은 사법시험 존치 내지 예비시험 도입이다.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과 서로 경쟁해야 로스쿨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은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로 일원화할 경우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올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415만원, 사립대 737만원이었다. 2012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간등록금이 2075만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지만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1,046만원으로서 요지부동이다. 연평균 600여만원의 대학 등록금도 버거워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로스쿨은 대학의 자율권을 내세워 등록금을 더욱 인상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로스쿨 등록금도 개원 당시인 2009년에 비해 8.7% 인상된 액수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5개 사립 로스쿨은 개원 당시 등록금이 1910만이었으나 3년 사이 2075만원으로 늘었다. 무려 165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일부 로스쿨은 5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반면 장학금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심지어 11곳은 등록금은 인상하면서도 장학금 지원은 오히려 축소했다. 자연히 로스쿨 등록금이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도 늘고 있고, 올해 1학기 학생 1인당 대출금이 600만원을 훌쩍 넘고 있다니 빗 더미에 깔려 공부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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