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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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형사소송법
  • 법률저널
  • 승인 2012.1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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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형사소송법 강사 / 합격의 법학원 전임

 

[문1]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는 2012. 6. 4. 피고인 甲, 乙, 丙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죄명과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하였고,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심리하였다.

 

죄명   피고인 甲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乙 : 특수절도
          피고인 丙 : 장물취득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甲과 乙은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상습으로, 2012. 5. 1. 피해자 A 소유인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丙은 2012. 5. 2. 위 자동차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甲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

 

(1)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자신이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1.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범죄와 이번에 기소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 甲이 가진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결과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 甲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두 개의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 甲이 가진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결과로 인정되었다.


형사재판에서의 기판력의 표준시, 기판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5점),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甲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5점)

 

(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 甲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乙과 丙은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① 피고인 甲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으로부터, 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戊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과 乙이 함께 자동차를 절취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는 내용), ④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자동차를 피고인 丙에게 매도할 때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丙에게 말하였다는 내용)가 있다.  피고인 乙은 위 ①, ②, ③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丙은 위 ④ 증거에 대하여,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삼기에 부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자기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위 ① 자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답하였고, ④ 피의자신문조서도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甲을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검사는 위 ②, ③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丁과 戊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이 모두 채택하였는데, 증인 丁은 법정에 출석하여 위 ② 진술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모두 진실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증인 戊에 대한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증인 戊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는 증인 戊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철회하였고, 판사는 戊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회신이 늦어지자 소재탐지촉탁을 취소하였다.


피고인 乙에 대하여 위 ①, ②, ③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피고인 丙에 대하여 위 ④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시오. (30점)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독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12. 7. 13. 피고인 甲을 징역 2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1년에, 피고인 丙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려고 한다.  피고인들이 항소할 법원은 어느 법원인지, 피고인들은 그 항소장을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하고 그 근거를 간략하게 기재하시오. (10점)


【해설】포괄일죄(상습범)의 기판력,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심급관할과 항소제기의 방식 등


Ⅰ. 설문 (1) - 포괄일죄의 기판력1)


1. 문제점


법원이 피고인 甲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지는 2012.5.24. 선고된 절도죄의 유죄판결의 확정력, 즉 기판력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2012.5.1. 절도사실에도 미치는지와 관련해 문제된다.


2. 기판력의 표준시, 기판력의 물적 범위


(1) 기판력의 표준시(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표준시에 대하여는 (i) 변론종결시설, (ii) 판결선고시설, (iii) 판결확정시설을 생각할 수 있다.
생각건대 기판력의 시적 한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종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의 재개(제305조)를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통설?판례).


이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후의 포괄일죄는 판결선고에 의하여 별개의 범죄로 분리되는 결과가 된다.2)


(2) 기판력의 물적 범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당해 공소사실은 물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의 전부(잠재적 심판대상)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① 기본적사실동일설, ② 죄질동일설, ③ 구성요건공통설, ④ 소인공통설, ⑤ 범죄행위동일설 등 견해가 대립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3) 기본적사실동일설의 입장에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는 입장이다.


3. 포괄일죄의 기판력


(1) 원 칙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확정판결 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심판결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제326조 제1호)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
다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기판력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상습사기죄가 포괄일죄의 기판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범인이 처음부터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 따라서 실체법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상습사기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전에 저질러진 상습사기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입장을 부분적으로 폐기하였다.2)


4. 사안의 해결


따라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 甲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Ⅱ. 설문 (2) -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3)


1. 문제점


먼저 피고인 乙에 대하여 ①, ②, ③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는 ①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甲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자술서가 제312조 제5항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당해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② 사법경찰관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는 재전문증거(재전문서류)로서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도 포함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되며, ③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戊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314조의 진술을 요할 자의 소재불명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과 관련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그리고 피고인 丙에 대하여 ④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범 아닌 다른 피고인 丙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등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2. 피고인 乙에 대한 ①, ②, ③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1) ① 증거 - 피고인 甲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자술서


1)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제312조 제5항).


따라서 피고인 甲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자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공동피고인(공범자)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i) 원진술자내용인정설, (ii) 피고인내용인정설(통설) 등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됨과 아울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1) 피고인내용인정설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인권보장과 위법수사의 예방장치라는 제312조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제312조 제3항이 확장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해결
공범인 공동피고인(甲)의 경찰진술(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작성?제출된 甲의 진술서도 마찬가지)은 당해 피고인(乙)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당해 피고인 乙은 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작성?제출된 공범자인 甲의 진술서는 피고인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② 증거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제점
사법경찰관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는 재전문증거로서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도 포함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2) 재전문증거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i) 부정설, (ii)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전문서류와 재전문진술(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을 구별하여, ① 재전문서류(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전문서류로서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1항(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1) 또는 제2항(원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인 경우)2)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


3)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4)
‘피고인 아닌 타인’에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i) 제316조 제1항 적용설, (ii) 제316조 제2항 적용설 등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5)


4) 사안의 해결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는 재전문서류로서, 판례 및 통설에 의하면 전문서류로서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사안에서 증인 丁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② 진술조서는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모두 진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전문서류로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진술로서는 원진술자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316조 제2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결국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③ 증거 -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戊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제점 - 법 제314조의 필요성(원진술자의 진술불능)
사안에서 증인 戊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검사가 증인신문신청을 철회하였고, 판사도 소재탐지촉탁을 취소하였는바, 사안의 위 경우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목격자인 참고인 戊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 특히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소재불명
소재불명이란 단순히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수사를 하였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1)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진술을 해야 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려고 하여도 끝내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도 진술불능의 사유에 해당한다.2)


그러나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의하여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3)


4) 사안의 해결
설문의 경우 검사가 戊가 출석하지 않자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아무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증인신청을 철회하였고, 법원도 회신이 늦어지자 소재탐지촉탁을 스스로 취소하였는바, 이 경우 제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戊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 甲에 대한 ④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4)


1) 문제점
절도범과 그 도품에 대한 장물범은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5) 따라서 사안의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자동차를 피고인 丙에게 매도할 때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丙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丙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다.


2) 검사 작성한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제3자의 지위 즉,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검찰진술은 당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자기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④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사는 피고인 甲을 별도로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판정에서 甲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丙도 증거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검사 작성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인 절도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장물범인 피고인 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Ⅲ. 설문 (3) - 항소제기의 방식


1. 항소제기의 방식


(1) 항소법원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제357조).1)


(2) 항소장제출기간
상소권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제358조).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제343조 제2항). 판결이 공판정에서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이 진행한다. 그리고 상소제기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부터 계산한다(제66조 제1항 본문 참조). 상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상소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6조 제3항 참조).


(3) 항소장제출법원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49조 제1항, 제359조, 제375조, 제406조).


2. 사안의 해결
따라서 피고인들은 항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하여야 하며, 2012. 7. 20. 까지 항소장을 원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
1)拙著(법학사), 767?769면(5판, 766?768면) 참조.
2)대판 2000.2.11. 99도4797; 대판 2000.3.10. 99도2744 등.
3)대판(全合) 1994.3.22. 93도2080(구로공단 Arirang 사건) 등. 소위 수정된 기본적사실동일설.
4)<포괄일죄의 기판력> : 대판(全合) 2004.9.16. 2001도3206(인천신공항사기사건)(다수의견)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수의견은, 상습범이 포괄일죄라는 기존의 다수설?판례의 견해는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상습성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보호라는 요청과 범죄필벌의 요청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다만, 반대의견은 “단순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상습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고, 별개의견은 “상습사기죄는 실체법상 수죄에 해당하므로 상습사기죄를 포괄일죄에 해당시키는 다수의견은 부당하다”고 한다.
6)拙著, 742면(5판, 741면) 이하 참조.
7)대판 1996.7.12. 96도667 등 다수.
8)대판 2001.10.9 2001도3106(소위 강간변명사건).
9)대판 2000.3.10. 2000도159(소위 30개월 유아 성폭행사건); 대판 2000.9.8. 99도4814(핸드폰절취사건).
10)대판 2000.3.10. 2000도159(소위 30개월 유아 성폭행사건).
11)상세는 拙著(법학사), 671-673면(5판, 670-672면) 참조.
12)대판 1984.11.27. 84도2279(소위 부산남흥여관 사건); 대판 2000.12.27. 99도5679(공천대가 기부금 사건); 대판 2007.2.23. 2004도8654.
13)<소재불명> : 대판 2004.3.11. 2003도171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14)대판 1995.6.13. 95도523.
15)<구인장 집행의 불능과 입증책임> : 대판 2006.5.25. 2004도3619; 대판 2007.1.11. 2006도7228 등.
16)상세는 拙著(법학사), 749면(5판, 748면) 참조.
17)<공범의 범위> : 대판 2006.1.12. 2005도7601: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절도죄와 장물죄의 범행에 대하여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을 밝혀 주는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8)심급관할(법원조직법 제14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참조) 제1심  제2심   제3심(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예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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