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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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가져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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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분쟁해결 토론회서 정영화 교수 주장
“신속한 분쟁해결 필수” vs “다른 방안모색”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이 없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변리사간 공동소송대리권을 통해서라도 지식재산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특허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맡는 공동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식재산분쟁의 사전 예방과 사후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특허소송의 관할집중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의 허용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변리사 시험의 합격자선발을 절대평가제로 개선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에게(공동)소송대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특허분쟁의 소송경제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토론을 통해 “특허소송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지식에 대한 담보는 이미 로스쿨을 통해 전문화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해소되고 있다”며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가 시의성이 떨어지는 논의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또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의 전면에는 일반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고 강조한 뒤 “공동소송대리 보다는 다양한 변리사의 소송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치호 KIST 박사는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하며 더 많은 선택의 기회는 공동소송대리제도 등을 도입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고영회 변리사(대한기술사회장)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헌재판결에 대한 반론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토론에 함께한 김성수 (주)서오텔레콤 대표 또한 9년간의 특허분쟁 경험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특허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모두 주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성숙경 KT상무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강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카이스트 이광형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식경제위 국회의원들과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진 2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해 토론을 지켜봤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대기업간 특허분쟁, 국내·해외간 특허분쟁 등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공동소송대리제도가 민감하고 첨예한 주제이기는 하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 내에서 공론화가 더 빨리, 폭넓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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