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법조인 길 막은 법무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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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법조인 길 막은 법무부 규탄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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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결정했다. 이같이 결정한 근거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은 한마디로 수험생을 우롱하는 짓이다. 2014년 이후 선발인원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깡그리 무시하고 순전히 대법원 의견에 맞춘 결정으로, 전국의 법과대 학생들과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폐지까지 줄곧 2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서는 500명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50-200-200-150명으로 제시했다. 대법원만이 200-150-100-50명으로 제시해 결국 법무부는 감축 폭이 가장 큰 대법원 의견에 맞춘 셈이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에 매여 그 끄나풀 노릇하는 법무부는 서민의 법조인의 길을 막은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는 마지막까지 틀어막아 바늘 관문으로 만들어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저들의 형태는 비열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다. 그들에게 ‘사람이 먼저’인지 ‘제도가 먼저’인지 묻고 싶다. 법무부의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도 ‘가재는 게편’인 제 식구들로 채워 자기들의 입맛대로 결정하고 선 위원회의 심의 운운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무슨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내세우며 변명하는가? 한 면만 보는 외골수적인 권력들의 형태에 어리석음을 느낀다. 

법무부가 2014년 이후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서민들의 법조인 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설령 법령대로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만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선발인원을 현재 수준을 유지 못할 바는 아니다. 로스쿨 조기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억지 외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만명이 넘는 데다 61개에 달하는 전국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3만 5천명 정도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현재의 숫자는 유지하는 게 정상적이다. 특히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더라도 틀 곳이 없는 소위 ‘장수생’들은 오로지 사법시험에만 매달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다.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옥죄며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내몰겠다는 법무부의 야만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마땅히 제대로 된 정부이고 공무원이라면 그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다. 검사들이 3급 대우나 받으며 그 자리만 꿰차고 있으라는 게 아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대학 졸업 후 로스쿨까지 최소 7년이 넘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대학등록금마저 지나치게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4년 이상 내고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그보다 배 이상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3년 이상 로스쿨을 다녀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은 졸업 때까지 등록금과 학비 등 직접비용만 1억원 넘어 든다고 하니, 가난한 서민들의 법조인 꿈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다. 어지간한 중산층들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성별과 연령 혹은 사회적 신분ㆍ계층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실질적으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든지 오직 자기 자신의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법시험의 잔존기간 마저 마지막까지 기회균등을 빼앗은 법무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외면한 채 오르지 로스쿨 제도의 안착만을 고집한 법무부와 그 관계자들은 수많은 법대생과 제자들의 법조인 꿈을 막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죄과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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