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변리사, 특허민사소송 대리권 없다”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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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변리사, 특허민사소송 대리권 없다” 종지부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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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2·8조는 심결취소소송 대리권만 의미”
헌재 결정 이은 변호사·변리사간 법리논쟁에 방점

 

변리사는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기 같은 민사본안사건에서는 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는 지난달 25일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H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와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상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동법 제8조의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2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의거, 이 사건 상고장은 고모씨 등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결국 본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고각하와 함께 상고비용은 변리사 16인의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한모씨는 2008년 경기무화재단이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간판과 옹벽 등에 자신이 만든 ‘백남분 미술관’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한씨는 항소를 하면서 전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부회장 등 변리사 16명을 민사본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신고서를 제출했지만 2심 서울고법 제5민사부는 2010년 11월 원고패소와 함께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변리사 등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상고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리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상 법률조항은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상 조항이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로 인한 민사본안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확정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수십년간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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