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대비] 개정민법1
상태바
[감정평가사 대비] 개정민법1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2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묘엽 감정평가사. 합격의법학원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묘엽입니다.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과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한 민법 마무리 강의 때 수험생 여러분들로부터 너무도 많은 성원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감정평가사 1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개정민법이 내년도 시험에 나올 것인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 중에서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이지만 세무사의 경우에는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시험 전일이 아닌 시험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보통 시험시행공고일이 3~4월경에 있고, 시험일이 7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있으니까 시험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규정은 내년도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민법은 시험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시험시행공고일 기준의 법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므로 조심스럽게 내년도 시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험에서는 개정된 민법이 출제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강사의 입장에서 기존과 달리 해당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로 시험공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지문을 통해서 감정평가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개정된 민법을 개략적으로만 알려드리고 추후 예상문제까지 더한 무료특강을 열어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개정민법이 나온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의 수강만으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Ⅱ. 개정민법

 

1. 행위능력제도의 전면적 개정

-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 미성년자의 성년기를 낮추었다.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였다.
- 피특정후견인을 신설하였다.
- 법정후견인제도를 폐지하고 선임후견인제도를 확대하였다.
-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2. 제한능력자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행위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개정민법에서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3. 미성년자의 성년기

- 성년기를 만 20세 → 19세로 변경
-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다.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친권자는 변경된 것이 없다.
- 후견인 → 미성년 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 법정후견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 선임 미성년후견인을 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미성년자,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되었고,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5. 후견감독인제도

- 친족회 폐지 → 후견감독인제도 신설
- 친족회 동의 → 후견감독인의 동의
-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변경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추가

6. 성년후견개시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 되었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7.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성년후견종료

- 심신상실의 상태가 소멸한 때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던 것이 소멸한 때
- 성년후견종료 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 되었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개시와 달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