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 77%, '영어성적대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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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 77%, '영어성적대체 찬성'
  • 법률저널
  • 승인 2003.05.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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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출제경향 68% 만족
비법대생 법학과목 이수 긍정적 50%, 부정적 45%

전국 법대교수들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내년부터 어학시험이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영어성적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찬성(7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전국 법대교수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120명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로 영어성적대체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14%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법대교수의 74.8%가 찬성한 것과 일치해 법대교수들이 어학시험 영어성적대체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결과는 실제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영어+법학 공부의 이중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 아직까지 패스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의 수험생은 사법시험에서 법학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인해 시험에 불이익을 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미 패스점수를 따놓은 다른 수험생에 비해 법학공부에 매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 법무부의 시험운영 및 관리 평가

올해 법전 교체, 답안지 변경, 시험시간, 장소 변경 등 지난해와 비교해서 시험관리에서 많은 변화를 줬던 법무부에 대한 평가는 일단 '만족(77%)'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의 시험관리 평가에 대해 만족(49.6%)에 그저그렇다(37.4%) 평가를 한 것에 비해서는 평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론조사에서 '그저그렇다'라는 평가는 23%에 그쳤고 '불만족'이나 '매우불만족'은 없어 지난해에 비해 법무부의 시험관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해 판례 중심 출제에서 벗어나 이론과 판례를 접목시킨 유형을 많이 출제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무려 68%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올해 시험출제경향에 대해 '만족'의 표를 던졌고 27%만이 '그저그렇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평가에서 만족 30.4%, 그저그렇다 28.8%, 불만족 36.5%, 매우불만족 4.4%에 비해서는 크게 향상된 수치로 올해 시험 출제경향이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선택과목 'Pass제'에 대해

매년 난이도와 과목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률선택과목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경우 총점에 산출하지 않는 '선택과목 Pass제'에 대해 법대교수의 82%가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69.6%가 찬성한 바가 있어 선택과목 패스제에 대한 법대교수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험 합격인원을 늘리기 위해 1차 시험 면제 제도의 폐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3%가 반대 입장을 보여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58.3%의 반대와 의견이 일치했다.

교수들도 여전히 1차 시험 면제 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났다.

◆ 분할채점제도 도입에 대해

1차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채점위원들의 채점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본처럼 2차 시험에서 분할채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에 대해 59%의 법대교수들이 '찬성' 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채점위원과 수험생간의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소송으로 점철되는 과정에서는 시기적으로 분할채점제의 도입이 힘들지만 원론적으로 1차 시험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분할채점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채점위원 1인의 적정한 답안지 분량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가 1,000매 내외, 32%가 2,000매 내외를 선택해 지금 채점위원들의 채점부담들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1,000매 내외가 75.7%로 압도적인 견해를 보였고 2,000매 내외가 23.5%의 응답률을 보였다.

매년 2차 시험이 끝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40점 과락제에 대해서 법대교수들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중 77%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18%는 '높여야한다'고 답했다. 40점이라는 절대 점수는 과락점수로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 2차 시험장 지방 실시에 대해

올해부터 2차 시험이 기존 2곳에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로 늘어남에 따라 응시생들의 편의가 증대되지만 여전히 지방 응시생의 경우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지방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으로 갔을 경우 시험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법무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는 82%가 '찬성' 의견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2차 시험장 화장실 출입 허용에 대해서도 법대교수들은 '찬성' 표를 던지고 있다. 응답자의 82%가 화장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응시생들에 대한 편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53.9%가 찬성했고 40%는 반대해 지난해와 달리 화장실 출입에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구술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았던 3차 면접 시험에 대해 50%의 법대교수들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교수들은 14%에 머물렀다.

◆ 적정한 사법시험 선발인원

변호사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더욱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해서 현행 1,000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000~1,500명선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31%, 1,500~2,000명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응답이 59%에 달해 총 80%에 이른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68%이고 23%만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도 찬성 55.7%, 반대 38.4%로 비슷한 격차를 보였다.

상설화된 출제위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로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제한에 대해 법대교수들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가 사법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현재 활동에 대한 평가는 4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부정적' 27%, '기타' 27%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엇갈렸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법대생들의 법학과목 이수에 대해서도 법대교수들의 의견은 갈라졌다. 응답자의 50%가 '찬성', 45%가 '반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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