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보상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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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보상법규 해설
  • 법률저널
  • 승인 2012.10.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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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하 감정평가사(합격의 법학원 전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보상법규 과목에 대한 예시답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수험생분들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20년 이상 감정평가업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甲은 2년 전에 국토해양부장관 乙의 인가를 받아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乙의 인가취소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甲의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여부를 논하시오.(20점)

 

Ⅰ.쟁점의 정리
설문에서 갑은 인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바, 이하에서 검토한다.

 

Ⅱ.집행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

1.의의(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및 근거(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말한다. 단, 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2.요건

(1)신청요건(형식적 요건 : 미충족시 각하결정)

 1)정지대상인 처분등이 존재할 것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종전의 상태, 즉 원상을 회복하여 유지시키는 소극적인 것이므로 침해적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2)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는 달리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을 요하며, 계속된 본안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3)신청인적격 및 신청이익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안소송의 당사자이다. 신청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집행정지결정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본안요건(실체적 요건 : 기각결정 또는 인용결정(집행정지결정))

 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례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적소는 요건 아님)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아람마트 사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2)긴급한 필요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을 말한다(93두79).

 

 3)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의 집행에 의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집행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공공복리간 이익형량을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99무42).

 

 4)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집행정지는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며 집행정지신청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도 있으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92두30).

 

3.절차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내용

①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처분의 효력정지 ②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③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절차속행의 정지를 내용으로 한다.

 

Ⅲ.사안의 해결

설문상 인가취소는 감정평가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하게 계속중인 것으로 보인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있을 때 까지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은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갑 법인의 명예나 주요 거래처와의 신뢰악화 등의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은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문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Ⅰ.사업인정의 의의 및 취지 등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2조7호) ①사업전의 공익성 판단 ②사전적 권리구제(의견청취, 절차참여) ③수용행정의 적정화 ④피수용자의 권리구보호에 취지가 있다.

 

Ⅱ.사업인정 고시의 효과(①대상확정 ②관계인확정 ③보전의무 ④측량조사권 ⑤수용권설정)

1.개설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의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인정도 행정행위인바 공정력·구속력·존속력 등 일반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2.사업시행자

(1)수용권 설정 및 토지물건조사권(토지보상법 제27조)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목적물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2)협의성립확인 신청권(제29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재결신청권(제28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토지소유자

(1)토지등의 보전의무(제25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재결신청청구권(제30조)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관계인의 범위 확정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기타(손실보상액고정의 효과)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고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Ⅲ.관련문제(사업인정의 효력소멸)

사업인정의 효력은 ①수용절차종결(협의, 화해, 재결) ②하자있는 사업인정의 소멸(취소, 무효) ③하자 없는 사업인정의 소멸(철회, 실효)로 효력이 소멸된다. ③은 공공성의 계속적 담보를 통한 제도이다. 실효 및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하며 실효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실효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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