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보상법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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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보상법규 해설
  • 법률저널
  • 승인 2012.10.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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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하 감정평가사(합격의 법학원 전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보상법규 과목에 대한 예시답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지속적으로 수험생분들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

한국수자원공사는「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수도권(首都圈) 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언은 후, 1필지인 甲의 토지 8,000㎡중 6,530㎡를 협의취득하였다. 협의취득 후 甲의 잔여지는 A지역 495㎡, B지역 490㎡, 그리고 C지역 485㎡로 산재(散在)하고 있다.(30점)

 

1) 甲은 위 잔여지의 토지가격의 감소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 경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甲의 권리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15점)

 

2)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던 甲은 자신의 잔여지를 더 이상 종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우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형식을 설명하시오.(15점)

 

(설문1)의 해결

Ⅰ.쟁점의 정리
갑은 잔여지의 토지가격 감소를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토지보상법 제73조에서는 손실보상청구와 관련하여 동법 제9조 제6항(협의) 및 제7항(재결)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갑의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한다.

 

Ⅱ.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1.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의 의의 및 취지
잔여지란 동일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고 남은 잔여토지를 말하는데 잔여지는 형상, 도로접면 등의 조건 등이 일단의 토지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다.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이란 상기 제 원인으로 인한 가격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을 실현함에 제도적 취지가 인정된다.

 

2.손실보상의 청구(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보상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되, 동법 제2항에서는 손실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손실보상의 청구절차(토지보상법 제73조 제4항)
보상법 제73조 제4항에서는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보상법 제9조 제6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 및 재결을 통하여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다.

 

4.손실보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재결의 내용이 수용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원인이 되는 재산권침해행위와 보상결정행위가 서로 분리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복도 분리하여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재결의 처분성을 부정한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이나, 처분성을 인정한다면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에 대한 불복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의신청(제83조)과 행정소송(제85조 제2항)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Ⅲ.사안의 해결
갑은 자신의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불성립의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 따라 불복이 가능하다.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설문2)의 해결
 

Ⅰ.쟁점의 정리
설문은 갑의 잔여지 수용청구의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을 묻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갑에게 잔여지수용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갑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Ⅱ.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1.의의 및 취지(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수용’이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도 포함하여 전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2.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성질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권리로 보는 견해와, 손실보상책임의 일환으로 인정된 권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형성권적 권리로 본다.

 

3.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1)내용상 요건
보상법 제74조에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2)절차상 요건(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할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필수적 전치규정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잔여지수용청구 제도의 취지상 임의적 전치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4.사안의 경우
설문상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불성립되었으며, 갑의 잔여지를 더 이상 종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면 갑은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형식
 

1.문제점
확장수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재결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수단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심리범위에 손실보상의 범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효적인 쟁송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2.행정소송형태
 

(1)학설
 

1)취소소송설 및 무효등확인소송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문언에 충실하게 ‘보상금액의 다과’만을 대상으로 하며, 확장수용은 수용의 범위 문제인바, 먼저 재결에 대해 다투어야 하므로 취소 내지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2)보상금증감청구소송설
확장수용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취지가 권리구제의 우회방지이고, 손실보상액은 손실보상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손실보상의 범위도 보상금증감소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3)손실보상청구소송설
확장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인바 이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확장수용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공권으로 본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2)판례
대법원은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3)검토
잔여지보상에 관한 소송은 위법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타당하다

 

3.사안의 경우
손실보상금은 수용목적물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심리범위에는 수용목적물의 범위판단도 포함된다. 따라서 갑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하여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Ⅳ.사안의 해결

갑의 잔여지는 더 이상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잔여지수용청구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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